- 임시회 폐회, 10개 조례안 통과 및 '구제역 극복 특별위원회' 구성 동의
|
제133회 안동시의회 임시회가 지난 21일 개회해 7일간 10개 조례안과 2010년 제2차 추가경정예산을 원안가결하고 27일 폐회했지만, 중요한 시점에서 발을 뺐다는 비난을 피하기는 힘들 것으로 나타났다.
안동시의회는 이번 임시회에서 이제까지 이례적인 약 7천억원대의 안동시 2010년 최종예산을 구제역이라는 특수상황을 고려해 무사 통과시켰다.
하지만 폐회를 앞둔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분위기는 냉랭했다. 이날 6선의 이재갑 의원은 안동시 구제역이 절정에 다다랐을 무렵, 안동을 재난지역으로 선포해야 한다는 결의문 채택을 의회에 상정해 공론화 하려고 했으나 거론조차 되지 못해 아쉽다고 말했다.
또 이 의원은 덧붙여 "안동시가 구제역으로 큰 피해를 입은 만큼 안동시의회는 권동섭 부의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구제역 극복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안동시의회는 당면한 축산업계의 위기와 지역경제 긴축을 해결하고자 안동시가 내년 1월 중 설치할 '축산진흥팀'과 '구제역 극복 특별위원회' 구성 시기를 함께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했다.
한편 이번 임시회를 끝으로 2010년 회기는 마무리 됐다. 하지만 임시회 전 제2차 정례회에서부터 논란이 됐던 재난지역선포 문제와 맞물린 안동시의회가 정치적 이념으로 서로 양분된 반라(半裸)를 드러내 앞으로 6대 의회가 넘어야 할 산이 높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안동시가 위기에 처했을 때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집행부를 견제하는 기관이 뜻을 모으지 못했다는 것은 반성해야 할 문제라고 꼬집었다.
<제133회 안동시의회 임시회에서 원안가결된 10개 조례안>
▲ 안동시 화장장 설치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안동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안동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안동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안동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안동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 ▲ 안동시 친환경농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안동시 주거환경개선지구 조례 폐지조례안, ▲ 안동시 농업 유자금 이자 보조금 지급 조례안, ▲ 2010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