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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서, 영남권일대, 약국 등 전문털이범 검거
  • 이재근 기자
  • 등록 2010-12-27 10:2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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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범행대상을 사전답사 후 비닐봉지로 복면하여 8500여만원 절취
 
대구동부경찰서(서장 김학문) 형사과는 대구, 부산, 울산, 경산 등 영남권일대의 약국, 점포 등에 침입하여 현금 등 8500만원상당의 금품을 상습적으로 절취한 용의자 김 모씨를 검거 구속하고, 범행에 사용한 노루발못뽑이(일명:빠루), 칼과 훔친 돈 150만원을 압수했다.

용의자 김씨는 범행 장소를 미리 답사하여 금고, CCTV, 무인경비시스템위치를 파악한 후 새벽시간대에 비닐봉지로 얼굴을 복면하고 노루발못뽑이를 이용하여 잠금장치를 파손하고 침입, 범행을 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대구시내에 약국 도난사건이 다발하자, 발생장소에 녹화된 CCTV를 정밀분석한 결과, 비닐봉지로 얼굴을 복면하고 태연하게 범행하는 장면에 주목, 범행대상을 사전에 답사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예상 장소에 한 달여간 잠목근무 중, 범행을 시도하는 용의자를 발견, 불심검문을 통해 범행도구와 다액의 현금을 소지하고 있어 체포하게 되었다.

용의자는 무인경비시스템의 허점과 이를 지나치게 의존하는 업주들이 당일 수익금을 점포에 보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주로 약국을 대상으로 범행을 했다고 시인했다.

경찰은 통신수사와 과학수사를 통해 대구시내 약국 40여 개소와 점포 10여개소 등 50여 개소의 범행사실을 확인하고, 다른 범행이 더 있을 것으로 판단, 용의자의 DNA 시료를 채취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하는 한편, "훔친 돈을 빼돌렸을 가능성이 높아 범죄수익금 몰수보전절차를 동시에 한다"고 밝혔다.
덧붙이는 글

※ 기소전 몰수보전제도:공소제기 전에, 판결 선고시 행해질 몰수명령의 집행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범죄수익재산의 처분을 금지할수 있도록 미리 보전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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