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동시의회 손광영 의원 경북최초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 조례가 안동시에서 시행된다.
안동시의회 손광영 의원외 8명이 발의해 제정된 '안동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자원봉사단체 지원조례(안)'는 범죄예방활동 수행 단체에 보조금 지원이 가능토록 해 지역사회 안전망을 강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또 이 조례에는 범죄예방과 사후 대응체계 구축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경찰서장을 부위원장으로 하는 당연직을 포함,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지역사회안전위원회' 운영도 포함돼 있다.
아울러 사회적약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지원계획 및 범죄동향분석, 분야별 범죄예방 대책을 수립하는 등 내실 있는 추진을 위한 '실무위원회'도 운영될 전망이다.
이로써 내년부터는 자원봉사단체의 요건을 충족하는 단체라면 운영 및 사기진작에 필요한 사항, 피복비, 행사비 등의 경비를 안동시에서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조례제정을 추진한 손 의원은 "이번 조례는 범죄에 노출이 쉬운 아동, 청소년 및 여성과 노인 장애인 등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범죄예방 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자율방범대를 비롯해 자원봉사단체에 피복비나 장비 등을 지원해 이들을 활성화시키면 골목길 등 취약지역에 대한 범죄예방활동을 강화하는데 더욱 효과적일 것이다"라고 밝혔다.
<안동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자원봉사단체 지원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범죄예방 활동을 수행하는 자원봉사단체의 육성 및 활동을 지원하고 범죄로부터 사회적 약자를 보호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안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회적 약자”란 안동시에 주소를 둔 13세 미만의 아동과 19세 미만의 청소년, 여성, 노인, 장애인을 말한다. 2. “범죄행위”란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하는 죄에 해당하는 행위(과실로 인한 행위를 제외한다)를 말한다. 3. “자원봉사활동”이란 자원봉사단체가 지역사회를 위하여 영리적 반대급부 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4. “자원봉사단체”란 범죄행위로부터 사회적 약자의 안전을 위한 봉사활동을 정기적이고 지속적으로 하는 단체를 말한다. 5. “사업”이란 사회적 약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공익사업을 말한다.
제3조(시의 책무) ① 안동시(이하 “시”라 한다)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시책 발굴, 자원봉사단체 육성․지원 및 관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 시는 자원봉사단체의 육성과 활동지원, 범죄피해자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홍보를 하여야 한다.
제4조(자원봉사단체의 책무) ① 자원봉사단체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사업과 범죄예방 봉사활동에 참여하여야 한다. ② 자원봉사단체는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정책수립과 추진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회 설치) 범죄예방 및 사후 대응체계 구축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지역사회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경찰서장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 시장, 시의회의장, 경찰서장, 교육장, 소방서장, 노동부지청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아동, 청소년 및 여성, 노인, 장애인 복지분야 전문가 2. 안전예방 활동이 활발한 사회단체 대표자 3. 행정, 교육, 언론 및 유관기관 관계자 4. 시의원, 시의 관련업무 담당 국장 5. 그 밖에 시장이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업무담당주사로 한다.
제7조 (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사회적 약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지원계획 수립 2. 지역사회 범죄동향 분석 및 분야별 범죄예방 대책 수립 3. 범죄예방 사업계획 및 실적평가 4. 범죄예방 정보의 제공, 사례관리 및 관련기관과의 연계사업 추진 5. 범죄 피해자(범죄행위로 사망한 자) 유가족 지원대책 수립 6. 그 밖에 범죄예방 자원봉사단체의 봉사활동 지원과 활성화 도모를 위해 필요한 사항
제8조 (실무협의회) ① 사회적 약자의 안전보호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위원회에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 실무협의회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처 위원장이 정한다. ③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에 대하여 실무협의를 하며, 위원회에서 협의․조정된 사항을 추진한다.
제9조(관계기관 등에의 협조 요청) ① 위원회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등에 대하여 자료나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나 정보의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의 임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하며 각 기관의 대표 및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 장기간의 심신쇠약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본인이 원하는 경우
제12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분기별로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처리기간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회의록을 적성하여야 하며, 회의록은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13조(자원봉사단체의 요건) 자원봉사단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관할 거주지내에 사무소를 두어야 한다. 2. 단체의 단합과 효율적인 활동을 위한 적정인원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3. 정기적이고 지속적으로 범죄예방 활동을 하여야 한다. 4. 위원회에서 의결한 단체로 한다.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4조(보조금 등 지원) ① 시장은 제13조의 요건을 갖춘 자원봉사단체에 대하여는 단체운영 및 사기진작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사회적 약자의 안전을 위하여 위원회에서 정한 사업을 수행하는 자원봉사단체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안동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5조 (필요경비 지원) ① 시장은 위원회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위원 중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안동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