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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하고 부세요! 더더더더더~!"
  • 경북편집국
  • 등록 2010-12-17 16:0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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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동경찰서, 연말연시 음주운전 특별단속 돌입
 
안동경찰서(서장 권혁우)는 12월초부터 내년 1월말까지 2개월간을 연말연시 음주운전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집중단속에 돌입했다.

이 기간 동안 안동경찰서는 TV자막 및 라디오 캠페인, 시내 대형 전광판, 동영상 제작, 생활정보지, 플랜카드, 전단지 배부 등 다양한 홍보활동으로 음주운전 분위기를 사전에 차단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17일 오후 10시부터 18일 오전 2시까지는 경상북도 전역에서 음주운전 일제단속이 펼쳐질 예정이다. 또 2개월의 집중단속기간 중에는 주 3회 이상 시간대를 달리해 단속을 진행할 계획이다.

안동경찰서 관계자는 "매년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사상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라며 "이번 집중단속을 통해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상자를 최소화하는 등 지역민들의 안전을 최대한 확보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음주운전의 기준은 혈중 알코올 농도 0.05% 이상이다. 이에 저촉되거나 음주 측정에 응하지 않은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물론, 운전면허 정지나 취소의 사유가 된다.

혈중 알코올 농도 0.1% 이상이면 면허 취소, 0.36% 이상이면 구속의 사유가 된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피해자의 뜻에 관계없이 공소가 제기된다.

또 음주운전에도 3회째 적발되면 무조건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삼진아웃제가 적용된다.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년 이내에 2회 이상, 5년 이내에 3회 이상, 5년 이내에 2회 이상 처벌받고 3회째에 혈중 알코올 농도 0.1% 이상인 상태에서 무면허로 운전하다 적발,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 또는 정지 상태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람은 구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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