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미시(시장 남유진)에서는 저소득 취약계층의 안정적인 병원진료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2007년 7월분부터 소액 건강보험료 전액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취약계층 중 특히 생활이 어려운 노인, 장애인, 모․부자세대 중 월 건강보험료 10,000원 미만이 부과되는 1,100세대로 이들에게 부과되는 월850만원정도의 건강보험료를 건강보험공단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구미시와 건강보험공단 구미지사(지사장 이성광)는 금일 7월 18일(수) 구미시청 통상협력실에서 『저소득 취약계층 건강보험료 지원 협약』을 체결, 저소득계층의 건강증진에 기여하여 함께하는 행복한 도시를 만드는데 상호 협력, 노력하기로 했다.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건강보험료 지원사업은 “건강보험료가 3개월 체납이상 체납되면 의료기관 이용할 때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여 의료비를 전액 본인이 부담하여야 하는데, 저소득계층 중 특히 노인, 장애인, 모․부자세대의 체납률이 높아 의료비 부담으로 병원을 제 때 이용하지 못하여 병을 키우는 사례가 많아 구미시와 구미시의회가 마음을 모아 『저소득계층 건강보험료 지원조례』를 제정,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진료권을 보장하게 되었다.
남유진구미시장은 “10,000원미만 건강보험료 납부하는 세대는 대체로 건강이 좋지 않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며 특히, 근로능력이 없는 노인, 장애인세대와 어린 자녀들이 있는 모․부자세대의 건강이 염려되어 이들을 지원대상으로 지정하게 되었다고 설명하면서 앞으로 차상위계층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을 높여가는 일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TA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