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번호판 영치시스템’ 효과 톡톡히 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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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이 달리는 차안에서 자동차세 체납차량을 적발할 수 있는‘차량 탑재형 자동차번호판 영치 시스템'을 도입한 뒤 그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
군은 지난해 말 경남도내에서는 처음으로 3,300만원을 들여‘차량 탑재형 자동차 번호판 영치 시스템’을 도입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한 결과, 올해 상반기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가 138건에 체납 징수액이 2,800만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개인휴대용단말기(PDA)를 이용해 공무원이 직접 나서 체납차량 번호판을 영치했던 것과 비교하면 괄목할만한 성과다.
군은 지난해 상반기 PDA를 이용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가 48건에, 체납 징수액은 1,200만원에 그쳤으나, 이번 시스템 도입으로 번호판 영치는 288%, 체납징수액은 233%나 급상승했다.
이렇게 실적이 좋아진 것은 번호판 영치시스템이 짧은 시간에 빠른 조회를 통해 체납차량을 식별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시스템은 공무원이 카메라가 설치된 단속차량을 타고 다니면서 주차돼 있거나 운행 중인 차량의 번호판을 촬영, 데이터베이스 검색을 통해 자동차세 체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해당 차량이 체납차량으로 확인되면 노트북 컴퓨터에 내장된 인식프로그램에서 경보음이 울리면서 체납내역이 화면에 나타난다. 그러면 직원들이 즉시 번호판 영치증을 현장에서 프린터로 출력, 번호판 영치 등 체납징수를 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시스템 도입으로 직원이 직접 다니면서 일일이 체납차량을 조회하던 것과 비교해 시간과 인력을 획기적으로 절약하고 효율적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가 가능해 체납 징수액도 크게 늘어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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