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분별한 신고 보상금 제대로 못 받아··· 살처분 거부농가도 보상금 40%만 지급
|
안동시가축질병방역대책본부는 구제역 의심증상이 없어도 안동시종합대책본부나 가축위생시험소에 의심신고를 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밝혔다.
안동시가축질병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구제역 파동으로 축산업 전체가 긴축될 것을 염두에 두고 매몰 대상농가가 아니지만 살처분 보상금 수령을 목적으로 무분별하게 신고할 경우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의거 보상금을 제대로 받을 수 없다.
또 구제역 발생지역 살처분 반경 내에 있지만 매몰을 거부해 작업이 지연되면 보상금을 시세의 40%만 지급되며, 축사소독과 관리소홀로 가축질병이 발생할 경우에도 평가금액보다 감액지급 할 수 있다.
이에 구제역이 발생하지 않은 축산농가는 이러한 내용을 미리 인지하고 멀쩡한 가축을 살처분으로 내모는 것 보다 구제역 상황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1주일간 있을 수매기간을 챙기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여론이 높다.
안동시 관계자는 "무분별한 신고로 인해 실제 신속히 살처분과 방역작업이 이루어져야 하는 곳에 처리가 지연돼 오히려 구제역을 확산시킬 수도 있는 만큼 무분별한 신고를 자제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한편 구제역 발생 보름이 가까워지고 있는 현재 총 살처분 될 가축은 113,662두로 3,860두를 남겨두고 있다. 지금까지 구제역으로 살처분 된 가축은 안동지역에서 사육되는 165,760두 가축 중 70%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