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지검 포항지청, 인덕노인요양센터 화재사건 관련 제2차 검찰시민위원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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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포항지청(지청장 송인택)은 6일 오후2시부터 3시까지 제2차 검찰시민위원회가 열렸다.
이날 열린 제2차 검찰시민위원회 심의안건은 지난 11월 12일 발생한 인덕노인요양센터 화재사건에 대해 10명이 사망하고 16명이 상해를 입는 등 많은 사상자가 발생한 화재사건에 대해 일반 국민의 의견을 직접 반영함으로 수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자리였다.
시민위원회는 인덕노인요양센터 화재사건은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대형 재난사건이며, 대표 A씨는 인덕노인요양센터의 대표로서 화재시 수용자 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어 업무상 과실 인정되고, 특히 이번 화재로 인해 많은 사상자가 발생해 과실이 인정되어 구속기소됐다.
특히 원장 B씨는 화재 발생시 수용자 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과실이 인정되나 대표 A씨(현재 구속 중)와 부부사이라는 점을 감안해 법이 허용하는 최고 한도로 불구속 기소했다.
또한 화재 당시 야간근무자인 요양보호사 C씨에 대해 야간근무자로서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나, 수용자 1명을 구출한 점, 화재 발생시 옆 건물로 가서 신고를 부탁한 점, 63세로 130만원의 월급을 받는 피고용인인 점 등 고려하여 검찰 의견과 같이 기소유예처분을 의결했다.
한편, 대구지검 포항지청은 2010년 6월 11일 검찰총장 지시에 따라 대검에서 발표한 검찰 개혁방안의 하나로, “수사․기소권을 국민에게 돌려드림으로써 국민이 직접 검사의 권한을 통제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신설 되었으며, 사회 각계의 추천을 받은 시민 9명으로 구성된 ‘검찰시민위원회’에서 중요 사건 “기소․불기소의 당부”를 직접 심의하는 제도이다.
검찰시민위원회는 사전적 국민 통제와 사후적 사법통제를 병행함으로써, 재정신청․항고 제도 없이 사후 시민통제만 받는 일본 검찰심사회보다 더욱 강력한 제도라고 밝혔다.
심의 대상
○부정부패 사건
-고위 공직자의 금품․향응 수수, 정치인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권력형 비리, 지역 토착 비리
○피해자가 불특정 다수인 대형 금융․경제 범죄 사건
○조직폭력, 마약, 살인, 성폭력 등 중요 강력사건
○기타 사회 이목이 집중되거나 심의가 필요하다고 검사가 요청한 사건
심의 절차
○심의 대상 사건에 대해 기소․불기소 처분 전에 검사가 사전 요청
○위원회는 공소제기 또는 불기소 처분의 적정성, 구속취소 또는 구속영장 재청구의 적정성에 대해 심의하여 가․부 결정
○검사는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 기소, 불기소 결정
⇒이제 국민이 검사의 중요한 결정을 직접 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