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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수성소방서(서장 이재철)는 30일(화) 오전 10시 2층 소회의실에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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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년부터 시행중인「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제도와 관련하여 11월 15일부터 현재까지 수성소방서에 접수된 4건의 신고에 대한 포상을 결정하는 이번 심사위원회에서는, 7명의 심사위원들이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서와 현장확인 등을 토대로 1시간 동안 심사하여 확인 결과 적용법규에 해당하지 않아 단 한건도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