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수성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발의
  • 편집국
  • 등록 2010-11-30 10:44:38
기사수정
 
수성구의회(의장 박민호)는 제170회 제2차 정례회 조례안 심사에서 김창문 의원이 『대구광역시 수성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창문 의원은, 현 정부의 국정정책의 제1목표인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과 시행령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며,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저탄소 녹색성장에 부응하기 위해 기후변화 대응, 에너지 절약, 녹색생활 실천의 교육ㆍ홍보 등 관련 사항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립하여 건강하고 쾌적한 지역사회를 조성하기 위해 발의했다고 말했다.

저탄소 녹색성장 조례안에는 △5년 단위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녹색성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기후변화 적응대책 수립 △에너지 절약 및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공공부문 에너지 효율화 추진 △지역사회의 저탄소 녹색성장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저탄소 녹색성장 사회의 구현을 위해 공공부문의 에너지 효율화를 추진하고 도시숲 및 녹색길 조성을 통한 탄소 흡수원 확충, 에너지·자원 자립형 저탄소 녹색마을 조성, 친환경 자동차 보급 촉진, 자전거 이용 등의 활성화 추진자 등 지역사회의 저탄소 녹색성장 시책을 마련하도록 했다.
0
FMTV영상뉴스더보기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기획특집더보기
주간포커스더보기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