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동경찰서, 특가법상 절도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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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절특사로 석방됐지만 2달여 만에 다시 범죄를 저지른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에 따르면 고급 주택만을 대상으로 초인종을 눌러 주인의 부재상태를 확인 후 침입해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쳐오다 지난 20일 검거된 J모(45 남) 씨에 대해 특가법상 절도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번에 검거된 J씨는 지난 2008년 8월에 절도혐의로 체포돼 수감된 뒤 올해 8월 15일 광복절특사로 석방됐다.
하지만 J씨는 석방된 후 최근까지 10회에 걸쳐 850만원 상당의 금품을 다시 훔쳐오다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경찰은 범행현장에서 족적, 도로변 CCTV에 녹화된 범행 장면, 범죄 발생지역 기지국 이용, J씨의 자백 등의 증거를 확보했고 추가범행 사실에 대해 조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