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성 의원이 11월 10일 오후 2시 국회 본 회의장에서 '청목회 수사 및 대포폰 관련' 긴급현안 관련 대정부 질문이 있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박희태 국회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김황식 국무총리와 여러 국무위원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는 G20회의라는 국가적 대사를 앞두고 청목회라는 단체로부터 후원금을 받은 국회의원들이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부끄러운 일이 벌어지고 있어 많은 국민들께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걱정을 끼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순수한 정치후원자로부터 투명한 절차로 후원금을 받아서 그 돈으로 국가와 민족을 위한 의정활동을 하라는 뜻에서 정치자금법이 제정되고 수차례 개정되었습니다만 국회의원은 스스로 만든 법의 취지에 맞게 후원금을 받아야 할 것이고, 사정업무를 담당하는 검찰은 법에 어떻게 저촉되는지를 신중하게 검토하여 명예를 생명으로 하는 국회의원을 마구잡이식으로 수사를 전개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그 각각의 한계는 어디까지인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성 의원 >국무총리에 대한 질문>
정치자금법에 국회의원이 후원금을 받음에 있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제한사항이 있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예를 들어 후원금은 법인이나 단체로부터 받아서는 안되고(제31조), 특정행위와 관련하여 기부를 받아서는 안되며(제32조) 특정 법인과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 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일과 관련하여 후원금을 받아서는 안된다는 것 등이 그것이죠?(제32조)
이와 같은 제한이 가해진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요? 이것은 국회의원이 만일 있을지도 모를 대가성 있는 후원금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사전차단 장치로서 이러한 떳떳하지 못한 후원금은 받지 말고 순수한 후원금을 받아서 활동하라는 의미가 아니겠는가요?
소액후원금 제도는 국회의원을 지지하고 사랑하는 유권자들이 10만원의 소액씩 후원하면 이를 다음 해 초 소득정산시에 전액 환불받게 하는 제도를 통해 국회의원은 이런 많은 소액후원자들의 도움으로 의정활동을 펼치라는 뜻이라고 생각하는데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그런데 이런 제도가 특정 단체가 자기들의 이익을 보호하는 정책수립을 위해 소액후원금제도가 활용된다면 이 또한 아까운 국민혈세가 뜻하지 않은 방향으로 소비되는 것이 아닌가요?
소액후원금 제도를 탈법적으로 이용되는 경우란 어떤 방식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 단체의 대표가 미리 뭉칫돈을 모아 와서 국회의원에게 이 돈을 전달하면서 단체가 필요로 하는 법안이나 대정부 질문, 공무원 상대 부탁 등을 해 달라고 부탁하고, 국회의원은 이 돈을 10만원씩 또는 그 이상으로 500만원 한도 내에서 쪼개어 후원금 입금처리를 한다면 이는 정치자금법의 취지에 반하는 것이 아닐까요?
과거에 어느 국회의원이 모 석유회사 회장으로부터 직접 후원금 500만원을 받고, 그 회사 직원 542명으로부터 각 10만원씩 후원금을 받았던 일이 있는데 최종심인 대법원에서 ‘이 행위는 공무원의 사무에 대한 청탁, 알선과 관련한 기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일이 있지요?
검찰 수사 결과 이와 비슷한 구조를 가진다면 유죄로 볼 수 있다는 것인가요?
이런 경우에 대해 검찰이 수사를 벌이지 않으면 그것이 오히려 잘못하는 것 아닌가요?
이런 경우에까지 정치탄압이다, 국회의원의 정치활동을 말살하는 것이라고 비난하는 것은 무리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어떤가요?
물론 지금 검찰이 아주 엄중한 경우에만 적정하게 수사를 하는 경우에만 타당할 것입니다. 검찰은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는 명확한 판단이 서고 법원의 영장을 받아서 필요 최소한으로 압수수색을 하고 국회의원 측의 변소를 충분히 청취하면서 수사를 진행함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떤가요.
그리고 법원에서도 심급마다 상반된 판단을 했었던 만큼 정치자금법 저촉 여부에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앞에서 소개한 그 국회의원에 대한 정치자금법위반 사건에서 항소심에서는 ‘그 국회의원이 석유회사 공장 건설과 관련해서 서산시장에게 의견을 제시한 행위 등은 정책 입안과정에서 국민 의사를 반영시키려는 행위로 국회의원 본래의 직무 범위에 속한다’면서 정치자금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판결한 바가 있지 않은가요?
이처럼 정치자금법 위반 여부에 대한 해석이 어려워 국회의원들도 자신의 행위가 법에 저촉되는 것인지 판단하기 어렵고 그래서 억울해 하는 경우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정치자금법에 저촉된다고 해서 바로 그것이 ‘검은돈’이라고 치부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정치자금법 제 31조는 국내외 법인이나 단체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사전에 대가성 있을 개연성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단체로부터 돈을 받았다고 하여 검은 뒷거래의 대가로 기부를 받았다고 보기는 어렵지 않겠는가요?
그러니까 정치자금법에 위반된다고 하여 전부를 검은 돈을 받은 사람으로 치부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야당측에서는 야당의원에 대한 표적수사라거나 검찰에 의한 입법부 유린행위 등으로 격하게 표현하고 있는데 어떤가요.
대포폰에 대해 묻겠습니다. 총리실 직원이 청와대 행정관으로부터 차명으로 가입된 휴대폰을 건네받고 총리실 과장이 이 휴대폰을 사용하여 통화를 한 것을 두고 민간인 사찰에 청와대 공무원이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데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요?
차명휴대폰을 사용하여 공무를 수행하는 것이 공직자 윤리에 위배되는 것은 아닌가요?
이 부분에 대한 검찰의 재수사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요. 굳이 압수수색까지는 않더라도 관련된 공무원들을 상대로 통화내용이 무엇이었는지, 통화내용에 불법사찰에 대한 개입의 내용이 있었는지를 집중 추궁할 필요는 있어보이는데 어떤가요.
<이한성 의원 >법무부장관에 대한 질문>
청목회 사건 수사를 착수하게 된 경위는 어떤가요?
사법제도 개선논의가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치권에 대한 압력을 행사하기 위한 것은 아닌가?
야당 일각에서는 대포폰 통화사실이 드러난데 대한 물타기용 수사라는 비판도 있는데 알고 있는가?
수사가 공정하다고 생각하는가?
청목회의 후원금이 들어간 국회의원들의 수는 몇이나 되는가요? 언론보도에는 40여 명이 되는 것으로 전해지는데 맞는가요?
현재 압수수색은 국회의원 몇 사람에 대해서 실시하였나요.
압수수색이 꼭 필요했는가.
의원들은 입금내역은 선관위에서 보관하고 있는 후원금입금상황을 조회하면 된다고 하는데 어떤가요?
압수수색의 대상으로 선정한 기준은 무엇인가?
언론에 보도된 전원에 대해 입건할 것인가요?
입건할 기준은 정해졌는가?
금액도 중요하겠지만 후원금을 받은 경위가 범죄성립에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즉 해당 국회의원과 단체 측과의 의사연락 여부가 범죄성립에 중요한 요소일 것이다. 장관도 인정하고 있지요?
국회의원과 단체 측과의 의사연락이 있는 경우에도 형식이 매우 다양할 것이라고 본다. 단체 측에서 뭉칫돈을 미리 모아 와서 국회의원에게 제시하면서 어떤 입법을 도와달라고 부탁하고 국회의원이 도와주겠다고 약속한 뒤 그 돈을 한도 범위 내로 특히 전액 환불금액인 10만원씩 쪼개어 후원회에 입금하였다면 범죄성립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 않고 단체 측에서 국회의원을 만나 위와 같은 부탁을 한 뒤 돌아가서 회원들에게 연락을 하여 후원금을 입금하게 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국회의원 본인이 단체 측과 의사연락을 하지 않고 보좌진 중의 한 사람이 의사연락을 하고 국회의원은 모른 경우도 있을 것이다.
그 밖에 국회의원은 좋은 정책을 담은 입법을 한다고 노력노력한 것인데 이런 법에 혜택을 받게 되는 사람이나 단체가 고마운 뜻으로 후원금을 기부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이런 경우에는 명백히 범죄를 성립하기 어려울 것이다.
정치자금법이 단체로부터 후원금을 받지 못하도록 하고 있고, 단체가 후원을 했다고 하더라도 국회의원이 모르고 있는 경우에는 처벌할 수 없을 것이다.
검찰은 이렇게 다양한 경우를 다 고려하여 11명의 국회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한 것인가?
11명에 대해서는 전부 유죄가 된다고 보는가?
만일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 국회의원들의 명예와 정치적 타격은 어떻게 보상받을 것인가.
11명의 명단은 어떻게 유출된 것인가.
대포폰에 대하여 묻겠다. 엄격하게 말하면 차명휴대폰으로 표현해야 맞을 것이다. ‘대포’란 이름 든 것이 많지요? 대포통장, 대포차, 대포주택 등도 있는데 이런 것들은 이런 물건을 이용함 하고 이를 이용하여 발생한 의무사항에 대해서는 전혀 이행할 형편이 안되는 사람의 명의로 가입되었거나, 등기, 등록된 경우를 의미하지 않는가요?
그런데 청와대 행정관이 주었다는 휴대폰은 실제 사용자명의는 아니지만 휴대폰 사용료는 정확하게 부담하는 휴대폰이지 않은가요?
어쨌든 총리실 과장이 그 직원이 청와대 행정관으로부터 받아온 남의 휴대폰으로 수일 간 통화를 하였고 이로 인해 이 사람들이 민간인 사찰에 개입한 흔적을 남기지 않기 위하여 차명휴대폰을 사용한 것이라고 의심할 만한 일이 발생하였다. 그래서 재수사를 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어떤 방침인가?
정치자금법위반죄로 수사하는 것에 대해 국회의원들의 항의가 빗발치자 검찰은 ‘국무총리실 사찰사건의 수사가 잘못되었다고 재수사를 주장하면서도 자신의 사건의 대해서는 수사 자체를 못하게 하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국회의원들은 이렇게 주장한다.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불법사찰사건에 있어서 차명휴대폰을 제공받아 통화한 사실 드러났음에도 관련자 재소환 조사 등 재수사할 필요가 없다고 강변하면서 국회의원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의 수사에는 열을 올리고 있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한다. 어떻게 생각하는가?
총리실 과장의 차명 휴대폰 통화사실이 민간인불법사찰사건 수사과정에서 드러났다고 하였지요? 그런데 왜 이 사실을 수사결과 발표에는 언급하지 않았나요?
그리고 차명휴대폰을 제공한 청와대 행정관을 검찰청으로 떳떳하게 소환하여 조사를 하지 않고 외부에서 조사한 이유는 무엇인가?
괜히 이런 저자세 수사 때문에 수사 전체의 신뢰가 땅에 떨어지지 않는가?
<결 론>
국민 여러분!
국회의원이 의정활동을 함에 있어서 필요한 정치자금을 정당한 절차를 밟아서, 그리고 대가성이 있을 만한 경우는 가려가면서 기부받아 쓰라고 정치자금법이 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정치자금법의 제정된 지 얼마되지 않아 국회의원들의 인식이 부족한 면이 많습니다. 본의 아니게 법을 위반하는 경우도 없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정치자금법이 반드시 검은돈의 수수행위를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그럴 개연성이 있을 경우를 차단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제한사항을 두고 있고 국회의원이 이를 어긴 경우도 있는 만큼 아직은 해당 국회의원들이 전부 검은돈을 받은 것으로 단정하기는 이르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한편으로 해당 국회의원들도 법에 위반된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의원 스스로 제정한 법인 만큼 수사기관의 수사에 응하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검찰이 무슨 공명심에 들뜨거나, 정치권에 대한 감정적 대응을 하여 과잉수사를 벌인다면 마땅히 응징되어야 할 것입니다.
모든 부분에 있어서 도매급 매도나 과잉수사가 자제되고, 대상자는 법의 명령에 순종하는 성숙된 법치국가의 모습이 이번에 아름답게 구현되기를 진정으로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