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녕군은 29일 2010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고 내달 30일까지 이의 신청을 받는다.
올해 개별공시지가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조사대상 토지 2,669필지를 대상으로 지난 7월 1일 기준 용도지역 지가 변동율 등을 적용해 결정․공시한다.
군은 토지의 개별특성에 대해 관련공부 대사 및 현지조사를 거쳐 산정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받아 창녕군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회를 거쳐 가격을 결정해 토지소유자에게 개별 통보하며, 창녕군청 홈페이지(www.cng.go.kr) 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결정ㆍ공시한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내달 1일부터 30일까지 군청 민원봉사과(530-1362~5) 및 읍·면사무소 재무담당에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 접수된 토지는 담당 감정평가사와 재검증을 거쳐 토지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 가격이나 인근 토지지가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를 재조사해 창녕군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회를 거쳐 처리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할 계획이다.
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결정․공시되는 이번 개별공시지는 양도소득세, 종합토지세, 취득세 등 토지관련 세금 및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
군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군민은 토지가 정당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기한을 놓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