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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맡기고 노후걱정 끝!
  • 류상호 기자
  • 등록 2007-07-12 13:2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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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택연금 12일부터 판매…만 65세 이상 대상
집 한 채로 평생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주택연금'(역모기지)의 시대가 열렸다. 한국주택금융공사(사장 유재한)는 12일부터 금융회사 창구를 통해 주택연금 상품을 판매한다고 밝혔다.

주택연금은 만 65세 이상 고령자가 소유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금융기관에서 노후생활자금을 연금 방식으로 대출받는 제도로, 집은 있지만 소득이 부족한 노년층에게 주거안정과 생활안정의 혜택을 동시에 줄 것으로 기대된다.

주택금융공사는 이용자의 기대수명과 주택가격상승률(연 3.5%), 향후 장기 이자율변동 예상치(연 7.12%) 등을 기준으로 고객에게 지급할 월 연금액의 규모를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실제 대출금리(가입자 사망 후 금융기관에서 대출금을 회수할 때 적용하는 금리)는 3개월 양도성예금증서(CD)의 유통수익률에 1.1%를 더해 약 6.1%의 금리를 적용키로 했다.

3억원 주택 소유자, 65세 가입하면 월 86만4000원 지급

이에 따라 3억원짜리 주택 소유자의 경우 가입당시 연령이 65세면 매월 86만4000원을, 70세의 경우 매월 106만4000원을 받게 된다.
 

주택연금을 이용하려면 먼저 주택금융공사의 고객센터(1688-8114)와 각 지사를 통해 상담을 받은 뒤 주택가격평가 및 보증심사 등을 거쳐 보증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이어 국민ㆍ신한ㆍ우리ㆍ하나ㆍ기업은행이나 농협중앙회ㆍ삼성화재ㆍ흥국생명 등 8개 금융회사의 가까운 지점을 찾아가 대출약정을 체결하면 매달 연금 형태로 대출금을 탈 수 있다.

단, 공적 보증을 통해 '종신거주·종신지급'을 보장하는 상품의 특성상 일반 주택담보대출과는 달리 보증상담 및 심사에서 대출약정에 이르기까지 기본적인 업무처리를 위해 보름 내지 한 달 정도의 기간이 소요될 전망이어서, 이달 말이나 8월초부터 본격적인 주택연금 가입 승인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주택연금 보증상담을 할 수 있는 주택금융공사 영업점은 서울, 서울 남부,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수원, 전주, 청주, 춘천, 제주 등 전국에 12곳이 있으며, 영업점 이용안내는 공사 홈페이지(www.khfc.co.kr)를 참조하면 된다.

주택연금, 이것이 궁금하다?…금융공 '100문 100답' 발간

"주택연금 월 수령액은 집값 변동에 따라 떨어질 수도, 오를 수도 있다" "금리가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보다 높은 편이다" "3억원 이하 주택만 대출을 받을 수 있나?"….

주택금융공사는 주택연금에 대한 소비자들의 궁금증을 속 시원히 풀어주기 위해 '주택연금 100문 100답'자료를 발간했다. 평소 문의와 혼동이 잦은 내용을 중심으로 주택연금의 요모조모를 살펴본다.

-월 지급액은 매년 달라진다?

▲가입할 때 결정된 월 지급액은 주택가격의 등락에 상관없이 대출 종료 때까지 변동되지 않는다. 일단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평생 동안 같은 금액을 매월 지급받는다. 주택연금 가입자는 공사보증을 이용함으로써 주택가격 변동 등 각종 예측 불가능한 위험에도 불구하고 종신까지 안정적인 생활비를 보장받는 셈이다.

단, 주택금융공사는 주택가격상승률 등 주요 리스크 변수들을 연 1회 이상 재산정하여 보증기준에 반영할 예정이기 때문에 집값이나 연령 조건 등이 같다고 하더라도 현재 가입자와 미래가입자의 월 수령액은 달라질 수 있다. 그러나 연금산정 기준이 바뀌더라도 변경일 이후 신청한 이용자의 월 수령액만 바뀌고 기존 고객의 월 수령액에는 변동이 없다.

-금리가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보다 높은 편이다?

▲주택연금은 공사의 보금자리론과는 달리 변동금리가 적용되는 것이 특징. 하지만 주택연금의 실제 대출금리는 3개월 CD 유통수익률에 1.1%의 가산금리를 더한 수준(약 6.15%)으로, 현재 은행권에서 우량고객에게 제시하는 주택담보대출금리의 가산금리(1.2∼1.3%) 보다 조건이 좋은 편이다. 또 대출이자는 고객이 직접 현금으로 내는 것이 아니라 보증료와 함께 대출원금에 가산돼 계약종료(가입자 사망)시 대출금 회수에 적용되므로 중도에 갚을 필요는 없다.

월 지급금을 산정하기 위한 기준으로 사용한 연금산정이자율(7.12%)은 미래의 손실과 이익을 현재가치화 하는 일종의 할인율로, 대출금리와는 개념이 다르다. 연금산정이자율은 주택연금 대출기간에 적용될 장기적인 변동금리의 평균값을 낸 것으로, 10년 만기 국고채의 평균수익률에 2%포인트의 마진을 더해 정해졌다.

-3억원 이하 주택만 대출을 받을 수 있나?

▲보증 신청일 현재 시가로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만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는 한정된 국가재원으로 중산·서민층 중심으로 주택연금을 우선 지원하기 위해서다. 예컨대 70세 고령자가 6억원짜리 집을 담보로 맡기면 월 201만3000원을 받을 수 있다.

저가주택의 경우 주택연금 이용에 아무런 제한을 받지 않는다. 다만 저가주택은 월 지급금이 매우 낮아(5000만원 주택·65세 조건의 경우 월 14만원 지급) 고객의 기대수준에 비해 이용효과가 미흡할 수 있다.

-신청하기 전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어야 하나?

▲그럴 필요는 없다. 새로 집을 산 고객의 경우 주택연금 가입을 위해 1년씩 기다려야 하는 등 큰 불편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주택연금 신청일 이전 1년 이상 거주요건은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그러나 주택연금을 이용하는 도중에 자녀봉양, 장기입원 등 특별한 이유 없이 1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채 집을 방치할 경우에는 계약종료 사유에 해당된다.

-토지, 상가 등 기타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으면 이용불가?

▲1세대 1주택 소유자이면 토지나 상가 등 기타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어도 충분히 신청이 가능하다. 주택연금 제도는 부부를 기준으로 1세대 2주택자가 아닌 한 재산 유무에 상관없이 이용대상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그러나 부부를 기준으로 1세대 2주택 이상인 경우 자산 외에 특별한 소득이 없다 하더라도 주택연금은 이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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