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내 건물공사장들이 공사를 멈춘 채 수년간 방치되고 있어 공사장 붕괴나 주변경관 훼손, 인근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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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이한성 의원(경북 문경, 예천)이 충청북도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0년 8월 말 기준, 충청북도 관내에 공사가 중단된 채 방치되어 있는 공사장은 모두 39개로 집계됐다.
이 중 국토해양부가 정한 ‘유해등급별 방치건축물 분류기준’에 따른 위험등급인 ‘B'등급을 받은 공사장은 9곳이 존재하고 있었으며, C등급은 1곳, D등급은 14곳, E등급은 15곳으로 확인됐다.
공사가 가장 오랫동안 중단된 곳은 충북 증평군 증평읍 창동리에 있는 8층짜리 주택건물로 유해등급 B등급을 받고 90%가량 공사가 진행됐던 상태로 지난 1992년부터 18년째 방치되어 있으며, 증평군 증평읍 미암리의 1층짜리 상업용 건물은 공정율이 20%밖에 안 된 상태로 역시 유해등급 B등급을 받고 16년째 공사가 중단되어 있는 등 10년 이상 공사가 중단된 공사장이 모두 24곳이나 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천군에 있는 15층짜리 주택 공사장은 공정률이 2% 진행된 상태에서 13년째 방치되어 있다.
공사중단 사유는 부도(33곳)가 대부분이었으며, 자금난(5곳), 소송(1곳) 등 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공사가 중단된 공사장들로 인해 주변경관이 훼손됨은 물론, 건물의 붕괴나 주변 지역 침하 등과 함께 시민들의 통행과 안전에 현저한 위해가 있는 만큼 충북도가 문제해결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충북 교통안전수준 16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최하위>
충청북도의 교통안전수준이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최하위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이한성 의원(경북 문경, 예천)이 도로교통공단의 <2009년 교통안전지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충청북도의 교통안전수준이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최하위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230개 기초자치단체의 평균 교통안전지수는 71.4점(100점 만점 기준)인데, 충북의 교통안전지수는 66.5점으로 전국평균 이하였으며, 16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14위로, 대구(15위), 경북(16위)이 그 뒤를 이었다.
교통안전지수란, 각 자치단체 등에 대해 인구수, 자동차등록대수, 도로연장거리 대비 중사고 건수 등 8개 기초 변수값을 구하고, 이를 기초로 사고발생요인, 희생요인, 도로환경요인 등 3개 요인을 추출한 다음, 각 요인별 기여도에 따른 가중치를 반영 합산한 것을 다시 백분위 지수방식으로 변환한 것으로, 100에 가까울수록 교통안전도가 높고, 0에 가까울수록 교통안전도가 낮은 것을 의미한다.
특히, 전국 시․군․구별 교통안전지수에서 충북 옥천(60.5)과 충북 증평(57.3)은 교통안전지수 하위 10%내에 속했다.
최근 3년간 충북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모두 22,533건으로, 756명이 사망하고 37,509명이 부상을 당했다.
연도별로 보면, 2008년 8,393건(사망 322명, 부상 14,097명), 2009년 8,640건(사망 269명, 부상 14,524명), 2010년 8월 31일 현재 550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했으며, 사망자는 165명, 부상자는 8,888명으로 집계됐다.
사고 원인별로는, 안전운전 불이행이 전체 교통사고 발생건수의 55.7%(8,887건)로 가장 많았으며, 음주 11.7%(2,634건), 안전거리 미확보 11.2%(2,519건), 신호위반 10.5%(2,366건) 순으로 나타났다.
사고는 18~24시 사이에 7,563건(33.6%)으로 가장 많이 발생했으며, 12~18시 6868건(30.5%), 06시~12시 5,415건(24.0%), 00시~06시 2,687건(11.9%) 으로 조사됐다.
<교통유발부담금 체납액 4억원 넘어>
지난 2006년부터 2009년까지 충북도에서 체납된 교통유발부담금이 4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이한성 의원(경북 문경, 예천)이 충청북도로부터 제출받은 <2006~2010 교통유발부담금 체납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6년부터 2009년까지 체납된 교통유발부담금이 총 4억 4,946만 3,000원인 것으로 집계됐으며, 충주시의 체납액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연도별 체납액은 ‣2006년 93,317,000원, ‣2007년 108,743,000원, ‣2008년 102,705,000원 ‣2009년 144,698,000원으로 집계됐으며, 충주시가 94,882,000원으로 가장 많았고, 제천시가 45,720,000원, 청주시 308,861,000원을 체납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의원은, 교통유발부담금이 교통혼잡 완화를 위해 교통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부과․징수하는 만큼, 충북도는 체납자에 대해 철저하게 분석하고,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을 압류하는 등의 적극적인 조치로 체납액 일소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유발의 원인이 되는 일정규모 이상의 시설물(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의 시설물) 소유자에게 교통유발 원인자 부담원칙에 의거, 교통시설물 정비와 도시교통환경 개선 비용을 부담토록 하는 것으로, 매년 1회 부과․징수하며 징수된 재원은 교통시설의 신설, 개량 및 확충 등 도시 교통환경 개선에 사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