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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 남용한 동장 주민.. "고소당해"
  • 이재근 기자
  • 등록 2010-10-14 18:4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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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에는 개인정보의 처리를 행하는 공공기관의 직원이나 직원이었던자 등이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 또는 타인에게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해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나와 있다.

또, 법률 제23조 제2항에는 제11조를 위반해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이렇게 법률에 정해져 있는 만큼 개인정보는 중요시 되고 있다. 이를 알고있는 공무원이 본인의 직위를 이용해 사과를 받으려다 경찰에 고소를 당하는 일이 13일 대구시 동구 00동에서 일어났다.

지난 1일 대구시 동구 모 동에 거주하는 주민 이씨(40)가족이 주민센터에 가족소유의 차량을 주차 했다가 동장과 사소한 실랑이가 벌어졌다. 화가 난 동장은 직원을 시켜 차량번호를 조회하여 집주소를 알아내고 동주민자치위원에게 연락을 하여 이 씨가족이 동장에게 사과를 할 것을 이 씨의 장모에게 전하여 이 씨의 장모가 주민센터를 찾아 가족을 대신하여 사과를 했다.

퇴근 후 이 사실을 전해들은 이 씨는 분개 했으며, 이와 관련하여 대한법률구조공단 대구지부에 개인정보 누설에 대한 법률자문까지 받았다.

대한법률구조공단 대구지부에 질의해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공무를 행하는 공공기관의 직원이나 직원이었던 자 등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해 사용해서는 안된다는 답변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동구청 관계자는 “주민 이 씨는 개인정보에 대한 법률위반을 했다고 대구 동부경찰서에 동장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한 상태여서 경찰조사 후 처분 결과에 따라 징계수위를 결정 하겠다”고 밝혔으며, 동장은 이 사건에 대해 대부분 사실을 시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동네에서 일어난 일이고 주민과 동장이 관계된 사건이다 보니 동네 유지 또는 주민자치위원회가 나서 주민 이씨와 가족을 설득하여 고소를 취하할 가능성도 배재할 수 없어 이 사건의 결과는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개인정보에 대한 법률위반에 대한 직권을 남용한 동장의 징계는 불가피 할 것으로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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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에 2개의 댓글이 달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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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10-15 11:16:10

    참 기가막히고 코가막힐 일이 벌어졌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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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10-14 20:47:13

    잘~한다 동구 어느동 누구인지 밝혀주시지...아쉽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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