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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지하수시설 '자진신고기간' 운영
  • 오경숙 기자
  • 등록 2010-10-06 23: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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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기간 내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행정적, 형사적 처분뿐 아니라 폐쇄조치할...
안동시는 지하수의 효율적인 보전과 관리를 위해 이달부터 내년 4월말까지 불법 지하수시설 자진신고기간으로 설정하고 운영에 들어간다.
 
지난 1993년 제정된 지하수법은 제·개정 시 경과규정에 의거 신고를 의무화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허가·신고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동력을 이용해 불법 지하수 시설을 사용하는 곳이 많은 실정이다. 이번 자진신고기간에 이러한 점포 및 세대는 모두 신고 대상에 포함된다.

안동시에 따르면 자진신고기간에는 수질검사와 허가시설(3년 이하 징역, 2,000만원 이하 벌금) 신고시설(과태료 500만원 이하)의 벌칙이 면제되고 양성화 되며, 이 기간 내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행정적, 형사적 처분뿐 아니라 폐쇄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동시 관계자는 "자진신고기간 중에 해당시설의 소유자는 지하수개발·이용허가(신고)서류를 지참해 환경보호과 수질보전담당으로 자진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구비서류>

▶ 허가대상시설(생활용수 : 양수능력100톤, 토출관직경40㎜ ,농업용수 : 양수능력150톤, 토출관직경50㎜ 이상)

- 지하수개발·이용 허가 신청서

- 토지 사용·수익 권리 증명서(토지소유자가 아닌 경우 : 토지사용승낙서, 인감증명서 필요)

- 원상복구계획서(자진신고시 신고인의 편의를 위해 원상복구계획서 양식 제공)

- 지하수영향조사서

- 원상복구 이행보증금 예치(발급처 : 서울보증보험(주), 한국지하수지열협회)

▶ 신고대상시설(생활용수 : 양수능력100톤, 토출관직경40㎜ ,농업용수 : 양수능력150톤, 토출관직경50㎜ 이하)

- 지하수개발·이용 신고서

- 토지 사용·수익 권리 증명서(토지소유자가 아닌 경우 : 토지사용승낙서, 인감증명서 필요)

- 원상복구계획서(자진신고시 신고인의 편의를 위해 원상복구계획서 양식 제공)

- 원상복구 이행보증 금 예치 (발급처 : 서울보증보험(주), 한국지하수지열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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