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달서소방서, 다중이용업소 법령개정에 따른 시설기준 안내
|
대구달서소방서(서장 황정성)는 불특정 다수인의 화재로 인한 인명 피해를 방지를 위한『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일부개정으로 인해 영업주 및 시민들을 대상으로 주요 개정사항과 안전시설 설치기준에 관한 안내문 2,000장을 제작하여 교육 및 현장방문 시 배포할 계획이다.
달서소방서는 2010. 8. 11부로 다중이용업소 범위 확대에 따라 기존 19종에서 실내권총사격장, 실내스크린골프연습장, 안마시술소가 포함되어 22종으로 늘어나고, 간이스프링클러 설비대상도 확대됨에 따라, 업종 및 구조 변경시 갖추어야 할 시설기준에 관해 상세히 안내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출입하는 영업장에서 대형 화재 발생 시 시설물로 인한 대형 인명피해를 방지하고자 안내문을 제작·배포할 계획을 밝혔다.
개정 법령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달서소방서 예방안전과(☏607-2243~2244)에서 안내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