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해경이 보유한 항공기 대수가 미국과 일본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 장비보강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항공기 연간 운항시간도 미국과 일본의 절반수준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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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이한성 의원(경북 문경, 예천)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해외 주요국 해상경비대 항공기 보유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 해경이 보유한 항공기는 비행기 2대, 헬기 17대로 19대인 것에 반해, 일본의 해상보안청이 소유한 항공기는 비행기 27대, 헬기 46대 등 모두 73대에 이르며, 미국 해안경비대의 경우 비행기 126대, 헬기 144대로 모두 270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은 군사상의 이유로 정확한 통계는 알려져 있지 않으나, 해경자료에 따르면 최소한 비행기 13대, 헬기 22대 이상을 보유한 것으로 보고 있다.
우리 해경의 항공기 운항시간 역시 미국과 일본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우리 해경의 항공기 1대당 연간 운항시간은 비행기의 경우 506시간, 헬기 201시간으로 미국 해안경비대나 일본 해상보안청의 절반수준에 불과했다.
미국 해안경비대의 항공기 1대당 운항시간은 비행기 800시간, 헬기 650~700시간이며, 일본 해상보안청의 경우 비행기 800~900시간, 헬기 300~450시간이다.
우리 해경의 항공기는 지난 5년간 115명의 인명을 구조하고, 467명의 환자를 이송하였으며, 실종자수색 1,384회, 14구의 사체인양, 불법조업적발 357건, 오염적발 423건, 적조발견 78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임무를 수행해오고 있다.
이 의원은, 이웃 일본과 비교해 해경의 항공기 운용능력이 매우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해경의 작전능력 강화를 위해 장비를 더욱 보강하고 항공기 역량을 더욱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징계 받은 해경 총121명, 대부분 규율위반으로 견책·감봉 등 경징계>
지난해 징계를 받은 해경은 모두 121명으로, 지난 2006년 이후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해양경찰청이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이한성 의원(경북 문경, 예천)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징계를 받은 해양경찰은 모두 121명으로 위반내역별로 살펴보면, 규율위반 83명, 금품․향응 17명, 위신실추 12명, 직무태만 8명, 감독책임 1명 등이었다.
계급별로는 경사가 36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위 20명, 일반(기능)이 18명, 경장 17명, 순경 15명, 경정 6명, 총경 5명 순으로 나타났다.
징계 유형별로 살펴보면, 감봉이 67명(55.4%)로 가장 많았으며, 정직 28명(23.1%), 견책 21명(17.4%)으로 대부분 감봉의 경징계에 처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보면 2006년 55명, 2007년 32명, 2008년 62명, 2009년 121명으로 총 302명에 달했으며, 지난해 징계대상이 가장 많은 관서는 인천(17명)과 태안(17명)으로 집계됐다.
<112 해양긴급신고전화, 장난전화가 대부분>
지난 2007년 7월 각종 해양관련 사건, 사고 시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개통된 해양긴급신고전화의 대부분이 장난전화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소속 한나라당 이한성 의원(경북 문경, 예천)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7년부터 2010년 7월까지 신고․접수된 13만 5,368건 가운데 장난․오인으로 접수된 건수가 전체의 6만 4,399건으로 전체의 47.6%에 달했다.
전체 접수건수가운데 해양경찰청이 접수, 처리한 사건은 모두 2만 4,683건으로 전체의 18.2%였으며, 경찰청이나 소방서 등 타기관으로 이첩한 사건은 2만 9,901건(22.1%)으로 유효한 신고건수는 모두 40.3%로 조사됐다.
이 의원은, 신고전화의 47% 이상에 달하는 호기심에 의한 장난․오인신고 전화로 인해 귀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기회가 빼앗길 수 있기 때문에, 해경은 국민들을 상대로 긴급전화를 장난삼아 걸지 않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5년간 불법조업한 중국어선 2천여 척에 달해 담보금 245억 징수>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이 끊이질 않고 있다.
해양경찰청이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이한성(경북 문경, 예천)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6년부터 올해 8월까지 불법조업으로 나포된 중국어선수가 1996척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포된 어선은 ▲2006년 522척 ▲2007년 494척 ▲2008년 432척 ▲2009년 381척 ▲2010년 8월 현재 167척으로 다소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여전히 매년 백 여척이 넘는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으로 인해 어민들이 큰 피해를 보고 있다.
배타적 경제수역(EEZ)침범으로 나포된 어선은 모두 1,889척(94.6%)으로 나포된 어선의 대부분이 EEZ침범이었으며, 영해를 침범해 나포된 어선은 모두 107척(5.1%)이었다.
서해 북방한계선(NLL) 침범으로 나포된 어선은 2006년 50척, 2007년 56척, 2008년 41척, 2009년 49척, 2010년 7월 25척 등 모두 221척으로 나타났다.
관서별 나포현황을 살펴보면, 목포에서 774척이 나포되어 가장 많았고, 제주 480척, 인천 344척, 군산 152척, 태안 124척, 서귀포 121척, 울산 1척 등으로 나타났다.
징수된 담보금액은 245억 3,970만원에 이르며, 담보금 미납으로 총 733명의 선원에 대해 구속조취가 취해졌다.
중국어선 단속과정에서 발생한 해경의 피해도 상당해, 지난 2002년 이후 올해 7월까지 발생한 피해건수는 총 27건으로, 경찰관 1명이 사망(2008년)하고, 34명이 부상(경찰 28명, 전경 6명)당했으며, 총 81명의 중국선원이 구속되었다.
이 의원은, 우리 해경의 단속을 회피하기 위해 여러 척의 중국어선이 집단·조직적으로 저항하고, 경비정이 접근하면 NLL 북쪽으로 도주하는 등 불법조업 중국어선을 단속하는데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단속인력을 늘리고 장비를 보강하는 등의 더욱 적극적이고 강력한 대응을 주문하는 한편, 중국의 자국 어민에 대한 사전 교육 및 위반어선에 대한 처벌 강화를 위해 정부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5만여건의 해상범죄 발생 구속된 사람은 3%에 불과>
지난해 해상에서 발생한 범죄가 5만 여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이한성 의원(경북 문경, 예천)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발생한 해상범죄가 형법범 2만 5236건, 특별법범 2만 4646건으로 모두 4만 9,882건의 해상범죄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거된 인원은 모두 1만 1733명으로, 이 가운데 구속된 사람은 350명(3.0%), 불구속은 11,383(97%)로 대부분 불구속 조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상범죄는 매년 3만~5만여 건씩 발생하고 있으며, ▲‘05년 4만 2661건 ▲‘06년 5만 2763건 ▲‘07년 5만 2082건 ▲‘08년 5만 1560건 ▲‘09년 4만 9882건이었으며, ▲‘10년 6월 현재까지 3만 3667건의 해상범죄가 발생했다.
해상범죄로 검거된 사람들에 대한 불구속 건수도 매년 증가하고 있어, ▲‘06년 95.8% ▲‘07년 95.4% ▲‘08년 96.8% ▲‘09년 97.0% ▲‘10년 6월 현재 97.9%에 이르고 있다.
<지난 5년간 해경에 적발된 밀입국자 400명 밀수인원은 700명 넘어>
지난 2006년부터 올해까지 해경에서 검거한 밀입국․밀수자가 1,123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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