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공항 주차장 동편의 방촌천과 K-2비행장 담장사이에 둘러싸여 인근지역과 완전히 고립된 지역, 대구시민임에도 주민들은 재산권행사 및 쾌적한 주거생활을 즐길 수 없는 곳으로 주민 20세대 정도가 살고 있는 대구시 동구 지저동(일명 돼지촌)이 주민들의 숙원사업이 드디어 결실을 맺었다.
▲ 동구 지저동 돼지촌 마을
이곳 지저동 돼지촌 일대는 화재가 발생해도 소방차가 진입할 수 없고, 청소차를 비롯한 정화조 차량이 진입하기 어려워 요금을 배로 지불하며, 하수도 사용료는 꼬박꼬박 지불하면서도 시설이 미흡하여 주민들이 사비를 들여 하수도를 개설하고 또, 좁은 마을진입로 일부가 개인사유지라 통행세를 연 20여만 원을 지주에게 지불하는 등 그동안 많은 불편을 겪어왔다.
▲ 돼지촌마을 진입로가 잘 만들어져 있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게 위해 지역구(방촌, 동촌, 지저동) 허진구 구의원(현 무소속)은 지난 2008년 10월9일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제182회 1차 본회의에서 5분자유발언으로 주민들의 불편과 어려움을 알렸다.
이에 따라 지저동 돼지촌 마을진입로개설공사에 특별교부금 6억원과 구비 8천여만 원을 투입하여 지난해 12월 공사를 착공하여 올 9월8일 추석을 앞두고 마을진입로개설공사가 준공하여 주민들은 50년 동안 불편을 겪어왔던 어려움을 완전히 해소하게 됐다.
지난 추석에 돼지촌을 찾은 A씨는 이곳의 열악한 생활환경으로 인해 부모님 걱정이 많았는데 마을진입로가 공사 중인 것을 보고 마음이 놓인다며 구의회 홈페이지에 허의원에게 감사의 글을 남기기도 했다.
허진구 구의원은 “도시서민들이 생활하는 돼지촌에 소방차.청소차가 진입할 수 있는 길이 없고 하수도시설마져 없어 안타까웠는데 지난 9월8일 진입로가 준공되어 50년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할 수 있게되어 지역구 의원으로서, 기쁘게 생각한다"고 했다.
▲ 동구의회 허진구 운영행정위원장
다음은 허진구 구의원 5분자유발언 전문이다
지저, 동촌, 방촌동 출신 운영행정위원회 허진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장상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이재만 구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동구발전 위한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의원이 말씀드릴 것은 소외된 이웃에 대한 대책마련의 필요성과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 동구관내에는 이런 곳이 있었나? 하고 반문할 수 있는 딱한 지역이 있습니다. 해당지번은 지저동 3XX번지 일대이며, 일명 돼지촌으로 불리는 곳입니다. 위치를 설명하면 대구공항 주차장 동편이며, 방촌천과 K-2비행장 담장 사이에 전체가 세모골 형태이며, 방촌천으로 인해 인근지역과 격리되어 있고, 공항주차장 담장과 K-2비행장 담장을 둘러 싸여있어 인근지역과는 완전히 고립된 지역입니다.
이 지역은 생활환경이 워낙 열악하다보니 세입자들도 이 지역을 떠나고, 인구가 계속 줄어 이제 20세대정도가 살고 있습니다.
비행장과 인접해 있다보니 밤낮없이 굉음에 시달리고 있으며, 그나마 공항 주차장 담벽을 따라 들어가는 꼬불꼬불한 진입로는 타인명의의 토지인관계로 도시계획세는 빠짐없이 내면서 연간 도로사용료를 토지소유자에게 주민공동으로 20만원이나 부담하면서 다니고 있습니다.
정화조차가 진입하기조차 힘들어 요금이 타 지역보다 배이상 줘야 들어옵니다. 청소차는 들어오는 것을 요구도 못합니다. 쓰레기는 자체 처리해야합니다. 위법적인 사항이 있어도 다른 방도가 없습니다. 소방차진입은 감히 상상도 못합니다. 만약에 화재가 발생 할 때에는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지역내의 일반하수도 배수설비를 주민들의 자부담으로 설치하고는 하수도 사용료는 꼬박꼬박 내고 있습니다. 자치단체에서 설치해야 될 하수도를 비롯한 공공시설은 설치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동구내이지만 완전히 다른 세상의 삶을 영위하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본의원은 지난해 말부터 이 지역에 관심을 가지고 하수도료 부과가 적정한지, 도시계획세부과가 적정한지에 대하여 유사대법원 판례를 기초로 하여 해당과에 문의도 하였으며, 행정사무감사 시에는 하수도 사용료부과가 적정한지에 대하여 검토하라는 의견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방촌천이 아니고, 일명 방촌하수도가 되었기 때문에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 지역은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면서, 2006년 4월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역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개발제한구역내의 주민숙원사업비로 지원이 어렵게 되었습니다. 미군 공여지 주변지역 지원사업비를 기대하였지만, 정책의 실종으로 이 또한 기대할 수 없습니다.
제일 시습한 것이 진입로이므로, 도시계획 된 진입로만이라도 우선적으로 개설해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면서 문의를 하였더니, 개설비만 약 6억 5천만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열악한 동구의 예산 사정상, 예산의 효율성을 강조할 수밖에 없는 현실로 인하여 그 정도의 예산을 이 지역에 투입시키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효율성을 강조하다보면 형평성을 잃을 수 있습니다. 특히 공공행정에서는 다수도 중요하지만, 보호받지 못하는 소수에게 형평성의 원리에 의하여 공공서비스를 균등하게 제공해줘야 하는 것이 자치단체의 책무일 것입니다.
이 지역주민들은 많은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최소한 일반 동구민의 지원을 누리는 것입니다. 지형적으로 고립되어 있다고 하여 방치되어서는 안됩니다. 하루 빨리 머리를 맞대고 개선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역지사지의 심정으로 심각하게 검토가 되어야 합니다.
아무쪼록,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하여 해당과에서 개선책과 대안들이 마련된다면, 차후에 본 의원에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본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