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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대원에게 폭언·폭행을 하지 맙시다.
  • 임영진 기자
  • 등록 2010-09-17 14:3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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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달서소방서, 월배시장에서 구급대원 폭행 방지 캠페인 열어 -
 
대구달서소방서(서장 황정성)는 17일 10시 월배시장에서 소방공무원, 의용소방대 150여명이 참여하여 구급대원 폭행방지 캠페인을 가졌다.
 
소방방재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6년부터 2009년까지 최근 4년 동안 구급대원 폭행사고는 ▲음주폭행 119건(49.4%) ▲단순폭행 75건(31.1%) ▲가족 및 보호자에 의한 폭행(16.6%) 등 모두 241건으로 해마다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어, 구급대원 현장활동에 안전 확보가 시급한 실정이다.

현 법령상 정당한 이유 없이 소방 활동을 방해하는 구급대원 폭행 및 차량 손괴는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은 물론 ‘공무집행방해’에 해당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달서소방서 관계자는 “구급대원이 안심하고 현장 활동에 임해야 더 나은 소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며 “ 구급대원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구급활동에 전념하기 위해서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캠페인 등의 홍보활동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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