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합동단속반을 편성, 9월 15일부터 21일까지 대대적인 특별지도단속에...
안동시는 민족 최대의 명절 추석을 맞아 임산물의 원산지 표시를 허위로 기재해 유통하는 사례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합동단속반을 편성, 9월 15일부터 21일까지 대대적인 특별지도단속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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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실시하는 지도 단속은 재래시장을 비롯한 대형마트 및 활인점에서 판매하는 임산물 가운데 밤, 대추, 버섯, 고사리 등의 품목에 대해 집중적으로 단속을 실시 한다
지도단속에 적발된 임산물에 대해 경미한 위반자에 대해서는 현지시정 조치를 할 계획이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또는 허위표시 하는 경우와 표시방법을 위반하는 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1천만원 이하'를 부과할 방침이다.
안동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임산물에 대한 원산지표시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주요 임산물에 대한 가격 안정을 도모하고 국내 임산물의 보호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유도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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