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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상.하수도 요금 감면
  • 류상호 기자
  • 등록 2007-07-10 09:3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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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김해시는 오는 8월부터 저소득층 세대에 대하여 상.하수도요금 감면을 시행한다.

감면대상으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증 가정용 수돗물을 사용하는 저소득층 세대에 대해 세대당 1단계 물 사용량중에서 매월 10톤에 해당하는 상.하수도 요금을 감면 해 줄 계획이다

이를 위해 김해시 수도급수조례시행규칙 등을 정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에 대해 수도요금 감면규정을 수정․보완해 지난 6월 29일 공포했다.

7월중에 감면신청서를 접수받아 다음달부터 감면하여 수도요금고지서를 발급함으로서 저소득층 4,200세대 정도가 월 8,100원 정도(상수도요금 5,200원, 하수도요금 1,500원, 물 이용부담금 1,400원)의 수혜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김해시 거주 생활기반이 취약한 저소득층 수용가의 가계부담 경감효과로 맞춤형 복지행정을 실천함으로서 서민과 함께하는 행복도시 조기정착에 기여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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