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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리더 창녕군, 도내 최초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공포
  • 경남편집국
  • 등록 2010-09-01 10: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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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군수 김충식)은 경남도에서는 처음으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를 제정하여 경제와 환경의 조화 속에서 녹색성장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군은 조례 제정을 위해 지난 6.10 ~ 6.29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통한 군민의견 수렴,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지난달 13일 의회 의결을 거쳤으며, 이 조례는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이번에 제정된 창녕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는 기후변화 대응과 에너지·자원문제의 해결, 녹색성장 추진계획 수립, 녹색산업 육성, 녹색생활 실천 등 지역사회의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종합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외에도 녹색성장을 위한 군과 사업자, 군민의 책무를 규정하고, 에너지 절약 및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등 전 군민이 동참하는 저탄소 녹색성장 실현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조례 제정으로 기후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통해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 창녕군이 모범적인 녹색성장 도시건설에 앞장 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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