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청에서는 산격1․4동과 대현1동의 낙후된 주거환경시설 개선을 위한 도시재정비 촉진지구 지정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나선다.
2005년 12월 제정된『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대구시에서는 8개 구․군청에 촉진사업 후보지 선정을 요구했고, 5개 구청에서 신청한 10개소의 후보지 중 기존 시가지 노후도 및 개발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대구 북구 산격․대현지구와 서구 평리지구가 2009년 10월 대구시 도시정비위원회에서 최종 후보지로 결정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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