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동부경찰서(서장 서현수)는 지난 5일 20:00경 대구 수성구 황금동 소재 ○○다방을 간판을 걸고 불법사행성오락기 32대를 설치한 후 연락 가능한 몇몇 특정손님을 상대로 전화로 불러들여 “드레곤아이즈”(바다이야기 버전)게임물을 제공하고, 불법환전을 하여 하루평균 3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업주 S(여,43세)을 사행행위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등 위반으로 입건 공범여부 등 여죄부분에 대해 수사중에 있다.
불법성인 오락실의 영업은 농가주택이나, 창고로 위장하는 형태가 대부분이었으나, 이번에는 도심한복판에서 동네다방으로 위장한 채 평소 알고 있는 손님들만 입장시켜 대담하게 영업하고 있는 현장을 단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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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방 입구 도로변에 CCTV 3대를 설치하고, 2중철문으로 잠근채, 출입하는 손님을 직접 나와서 데리고 들어가는 치밀한 수법으로 영업타가 매복중이던 동부경찰서 상설단속반이 현장에서 검거했다.
동 업소의 오락기는 게임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를 받지않은 “바다이야기” 기종으로 불법게임물이며, 동업소에 사용된 상품권을 문화관광부의 미지정된 “굿타임상품권”으로 불법 상품권이였다.
현장에 있던 업주 S는 사행행위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등 입건해 여성청소년계에 인계하고, 현장에 없던 업주 L을 계속 추적수사중이며 현장에서 영업을 도와주던 종업원2명도 사행행위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등으로 입건 조사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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