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저소득층학생 지원사업 체계화로 교육복지 강화
  • 편집국
  • 등록 2010-07-23 09:01:07
기사수정
  • 저소득층 대상 교육복지수요를 지방교육재정에 체계적으로 반영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이하 교과부)는 현행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의 한계를 극복하고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복지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2011년부터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7월 23일(금) 발표하였다.
 
현행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은 도시 저소득층 밀집학교에 대한 교육․복지․문화 등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으로 사업성과가 높고 만족도가 높은 사업이지만, 매년 특별교부금(시책사업) 재원에 의존함으로써 안정적인 재정 확보와 사업 수행에 애로가 있었으며, 지역(zone) 기준을 적용하여 대상학교를 선정함에 따라 저소득층이 밀집한 학교의 경우에도 4개 이상의 학교가 하나의 지역(zone)으로 묶이지 않으면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교과부는 2010년 1월부터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 개선 TF팀’을 구성하고 8차례의 TF회의 및 5차례의 전문가 협의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그 결과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교육․복지․문화 지원 프로그램을 포함한 종합적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을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으로 변경하여 확대 추진하기로 하였다.

법령상 근거 규정 정비

동사업의 법적 근거는 초․중등교육법 제28조(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교육)에서 찾을 수 있으나 이의 시행을 위한 구체적 내용이 미비하였다.

이에 따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4조③항을 신설하여 경제․사회․문화적인 이유로 소외되는 저소득층 학생들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을 위한 법령상 규정을 명확히 할 계획이다.

아울러 교육과학기술부 훈령 제정을 통하여 사업대상학생, 사업학교 지정 절차, 지원 내용과 관리․운영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할 예정이다.

지원기준 및 지원대상 확대

동사업의 재원은 특별교부금에서 보통교부금으로 전환하여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기반을 마련하였다.

현재 70명 이상 기초생활수급자가 밀집한 학교를 대상으로 선정하던 것을 기초생활수급자 50명 이상인 초․중학교를 대상으로 확대하고 이들 학교에 매년 1억2천만원 규모로 지원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지원대상학교는 ‘10년 현재 전체 초․중등학교의 약 6.2%인 684개교에서 10.2%인 1,123개교로 확대되고 총지원금액도 ‘10년 810억원에서 1,348억원으로 66% 증액 교부되어 보다 많은 저소득층 학생에게 안정적이고 종합적인 교육복지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시․도교육청에서는 시도의 지역실정과 특성에 맞게 대상학교 기준을 조정하거나 지원금액을 조정할 수 있어 시․도교육청의 사업에 대한 자율성도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사업 대상학교 선정방식 변경

또한, 사업 대상학교 선정방식은 현행 ‘지역(zone)' 단위 선정에서 ’단위학교‘별 선정으로 변경되어, 지원 대상학교임에도 누락되는 경우를 방지할 수 있게 되었으며, 도시지역으로 국한되어있던 사업 대상이 전국 초․중학교로 확대된다.

하지만 지역 개념에서 벗어나 단위학교별로 사업대상을 선정하더라도 중앙부처 차원의 협력 체제 구축 및 지역교육청(교육지원청) 중심의 시․군․구 지자체와의 긴밀한 협력 관계 유지, 지역사회 및 유관기관과의 협의체 운영 등은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관련 사업과 연계 운영 강화

지역교육청(교육지원청)과 단위학교 내 관련 사업과의 연계․ 운영도 촉진될 전망이다.

개별학교의 예산․회계에서 관련 사업을 통합적으로 연계․관리할 수 있도록 교과부 훈령 등에 반영하여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지역교육청(교육지원청)과 단위학교에서 Wee클래스, 방과후학교, 기타 교과부․교육청 지원사업(사교육없는 학교, 학력향상 중점학교) 등 관련 사업의 운영 및 재정집행 시 각 학교의 여건․실정에 맞추어 유연하게 운영․관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추진체계 및 성과 관리 방식 개선 등

아울러 중앙차원에서는 중앙교육복지연구지원센터(KEDI)를 지정․운영하여 전국적으로 통일된 성과 관리 모델을 개발․제시하고 사업관계자 연수 등 사업지원을 추진하며, 시․도교육청 차원에서는 시․도교육복지협의회를 통해 시도의 특성에 맞는 성과관리 모델을 활용하여 단위학교의 사업 활성화를 위한 성과관리 및 지원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지역교육청(교육지원청)에서는 지역교육복지지원센터를 통하여 지역의 교육공동체 및 협의체 구축 등 사업학교의 효과적인 운영을 지원하고 사업학교에 속하지 않은 저소득층 학생을 위한 사업 등을 추진한다.

나아가 사업평가 및 성과관리방식에 있어 현행 투입․과정 중심의 평가를 공시․정량지표 중심의 성과평가로 전환하여 사후 관리보다는 사전 운영 내실화 도모에 중점을 두게 된다.

교과부관계자는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이 근거 법령정비, 재원의 안정적 확보 등으로 제도화됨으로써 정말 지원이 필요한 학생들에게 종합적 지원이 이루어지게 되어 우리 교육의 질이 한단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다문화․북한이탈주민 가정 학생 지원, 방과후학교 확대, 교육정보화 지원 등 지방교육재정 보통교부금상의 교육복지수요를 체계화하기 위하여 관련 교부기준을 개선할 계획이다.

현재 시․도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학생 수를 기준으로 균형교육비를 산정하고 있으나, 수급자 학생 수에 다문화 및 북한이탈주민 가정 학생 수를 가중 산정함으로써 동 학생들에 대한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게 된다.

또한, 현행 방과후학교 보통교부금 산정기준(농산어촌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초․중등학교 보육지원)이 전년도 운영실적 및 전년도 지원액 등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지역실정에 맞는 지원 확대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에 동 교부기준을 개선하여 당해연도에 실제 소요되는 운영비를 기준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방과후학교 사업의 확대 및 내실있는 추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리고, 지금까지 시․도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지원하던 저소득층 정보화 지원사업을 이번에 보통교부금 교부기준에 포함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개인용 컴퓨터 및 인터넷 통신비 지원의 확대를 뒷받침하여 소외계층 학생의 정보접근 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과학기술부는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등 교육복지수요 체계화를 포함한 지방교육재정 보통교부금 교부기준 개선을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을 금년 7~9월 중 추진할 계획이다.
0
FMTV영상뉴스더보기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기획특집더보기
주간포커스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