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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화물운수사업자 허가 재신고 7월 20일 마감
  • 이재근 기자
  • 등록 2007-07-04 20: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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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시, 7월 20일까지 재신고 당부, 미신고시 허가 취소 돼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자는 허가기준에 관한사항을 3년마다 재신고』하도록「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 개정.시행(2004.4.20)됨에 따라, 대구시는 7월 20일 신고마감일을 앞두고 재신고해 줄 것을 거듭 당부했다.

대구광역시는 화물운수사업자 대부분이 일선 산업현장에 종사하고 있는 실정임을 감안 『관련법 개정으로 3년마다 재신고해야 하는 것』을 알지 못해 미신고하는 사례가 없도록 구.군 및 관련협회를 통해 적극 홍보하고 있다.

신고대상은 2007년 4월 20일 현재 대구시에 등록된 일반화물운송업자, 개별화물운송사업자, 용달화물운송사업자, 화물운송주선사업자, 화물운송가맹사업자 등이다.

신고사항은 주사무소, 영업소, 사무실면적, 자동차현황, 차고지, 자본금, 자산평가, 법인인 경우 등기부등본 등 허가기준에 대한 관련사항을 제신고하여야 한다.

신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신고 시에는 1차 사업전부에 대하여 30일간 정지하고, 2차는 허가가 취소된다.

대구시 관계자는 협회회원일 경우 해당협회에 신청도 가능하다며 2004년 4월 20일 이전에 등록된 사업자는 오는 7월 20일까지 반드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그러나 2004년 4월 21일 이후에 등록된 사업자는 등록일로부터 3년이 경과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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