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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공인중개사 '명찰 착용제 실시'
  • 방기배 기자
  • 등록 2010-07-13 19: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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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명제 운영으로 공인중개사들 책임감 강화, 자격증 불법대여도 사라질 것...
포항시가 이달 13일부터 ‘부동산 공인중개사 명찰착용제’를 실시한다.
 
‘부동산 공인중개사 명찰착용제’는 부동산 중개사무소의 공인중개사들이 본인 사진이 부착된 명찰을 착용하고 근무를 하는 제도를 말한다.

포항시는 신분증을 패용하지 않고 거래행위를 하는 중개업소에 대해 특별지도단속 대상으로 분류하고 불법중개행위를 지도·단속할 방침이다.

그동안 ‘떳다방’과 ‘자격증 불법대여’ 등으로 주민의 재산권 행사에 많은 영향을 주는 부동산 중개행위가 관계법에 따라 등록된 공인중개사 또는 중개인이 부동산중개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무자격 중개업자가 자격증 또는 등록증을 대여 받아 중개업소를 개설하고 중개 행위를 하거나, 중개보조인이 허용된 업무의 범위를 넘어선 중개행위를 하는 등의 불법행위로 시민들을 현혹시켜 왔다.

이동일 도시계획과장은 “이번 부동산 공인중개사 명찰패찰제를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가 정착될 것”이라며 “중개업소를 이용하는 시민들도 중개 의뢰를 할 때에는 필히 사무실에 부착된 등록증과 신분증 패용을 확인하고, 자격이 있는 중개업자에게 의뢰해 재산권을 보호받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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