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동청소년 및 성인대상 성범죄자 취업제한대상기관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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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사회적으로 큰 파문을 일으키고 있는 아동청소년 및 성인들에 대한 성폭력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대구 남구청에서도 적극적인 예방대책에 나서고 있다.
대구광역시 남구청(구청장 임병헌)에서는 오는 12일부터 열흘간 관내 150세대 이상 아파트 25개소를 대상으로 공동주택 경비원에 대한 성범죄자 취업여부 및 신원조회 여부 등을 확인하는 취업제한대상기관 점검을 펼친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44조에 근거하여 실시되는 이번 점검은 시설 종사자 등에 대한 성범죄경력 조회 이행 여부와 아동청소년 및 성인대상 성범죄자 취업 여부를 중점으로 이루어지며 의무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가된다.
대상 아파트는 이천동 보성상아 아파트를 비롯하여 관내 150세대 이상 공동주택 25개소이다.
한편 최근 잇따른 아동 성범죄 사건 등을 방지하기 위해 성폭력 범죄자들에 대하여 이른바 ‘화학적 거세’를 실시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바 있으며, 이르면 내년 초부터는 성범죄자의 경우 택시운전사로 취업할 수 없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오늘부터 입법예고 되어 있다.
도영길 건축과장은 “최근 잇따른 충격적인 성범죄 사건을 계기로 남구청에서도 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관내 아동 및 청소년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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