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포항시 쓰레기불법투기 과태료 체납자 급여 압류
  • 이시덕 기자
  • 등록 2007-07-03 16:52:10
기사수정
  • 체납자 354명, 120만원 초과금액은 시청 계좌로 입금 조치
 
경북 포항시는 지난 7월 2일 쓰레기불법투기 과태료 체납자 354명에 대하여 급여를 압류했다.

지난 3월 체납자 446명의 직장을 조사 확인하고, 이들에 대하여 급여 압류 예고를 하는 등 납부 독촉을 하였으나, 일부 체납자만이 납부하였기에 나머지 체납자에 대하여는 급여 압류조치를 했다.

시는 체납자 직장에 급여 압류 통보 및 급여 중 12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체납액을 시청 계좌로 입금조치토록 통보하였으며, 이번 체납자 급여 압류 조치로 이들의 체납액 대부분을 징수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포항시는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체납자에 대한 적극적인 징수추진으로 쓰레기불법투기 과태료 장기 미납 체납자 361명의 체납액 3,240만원을 징수했다고 밝혔다.
TAG
0
FMTV영상뉴스더보기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기획특집더보기
주간포커스더보기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