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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귀남 법무부 장관은 6월 18일 오전 11시20분부터 12시까지 세계 난민의 날 10주년을 맞이하여 우리나라에서 난민으로 인정받은 미얀마, 방글라데시, 에티오피아, 콩고 출신 난민 5가족(17명)을 정부과천청사로 초청하여 대화의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이귀남 장관은 난민들을 만나 한국에서의 생활 중 불편한 점을 묻고, 앞으로의 희망과 꿈을 청취할 예정이다. 장기 대기 중인 난민신청자에 대한 취업 허용, 난민에 대한 의료지원 등 제도 개선 사항과 난민지원센터 설립 등 향후 계획을 난민들에게 소개하고 난민들이 건의한 사항을 검토하여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난민들은 각자가 한국에서 난민이 되기까지의 사연을 이야기하고 우리나라의 난민정책 개선방안에 대해 건의할 예정이다. 일부 난민들은 하루빨리 한국 국적을 취득하는 방법, 취학·취업 등에 대한 문의를 할 것으로 예상한다.
※ 법무부는 2010. 3. 19. 에티오피아인 A씨(38세, 남)에 대해 난민 인정자로서는 최초로 국적 취득을 허가한 바 있음
참석자들은 반정부활동, 소수민족 출신 등을 이유로 자국에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어 한국 정부에 난민신청을 하여 이에 대한 인정 결정을 받은 사람들이다.
법무부는 최근 난민심사기간을 대폭 단축하고, 장기대기 난민신청자에게 취업을 허용하는 한편, 난민에게도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등 난민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있다.
난민신청에 대한 평균 심사기간이 올해 1월 기준 12개월이나 올해 말까지 그 기간을 6개월 이내로 단축할 계획이며, 이에 따라 신분이 불안정한 채로 장기간 체류할 수 밖에 없었던 난민신청자의 권리 보호에 기여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또한, 난민신청자들의 생계지원을 위해 난민신청 후 1년이 지나도록 난민인정 여부를 결정받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2010. 5. 4.부터 국내에서 취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한편, 법무부는 보건복지부와 협력하여 2010. 6. 1.부터 그간 의료서비스의 사각지대에 있던 난민, 난민신청자, 인도적 체류허가자에 대해 전국 64개의 보건복지부 지정병원에서 입원진료를 받고, 진료비도 1회당 500만원까지 지원받도록 하였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난민신청자들이 신속하고 공정한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고, 난민신청자와 난민인정자의 사회적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지원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먼저, 심사를 기다리는 난민신청자에게 숙식·의료 등의 기초생활을 위한 지원을 실시하고 난민인정자 등에게 한국어·컴퓨터 교육 등 사회적응 지원을 위한 난민지원센터 설립을 추진하는 한편, 난민신청자의 절차적 권리보장을 위해 난민신청절차에 대한 정보와 질 높은 통역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관계 부처, 변호사협회, 민간단체 등과 연계하여 이들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92년 난민 협약에 가입한 이래 2010. 6. 18. 현재 202명을 난민으로 인정하였고, 126명에 대해 인도적 체류허가를 하였다.
2002년까지 10년간 난민인정자가 1명에 불과했으나 최근 적극적인 난민 포용정책에 따라 2008년부터 최근까지 137명을 난민으로 인정하였는데, 이는 전체 난민인정자 202명의 68%에 달하는 것이다.
난민인정이 많은 출신국은 미얀마, 방글라데시, 콩고민주주의공화국, 에티오피아 등이며, 난민인정 사유는 반정부 활동, 종교, 소수민족에 대한 박해 등이다.
난민신청자 누계를 살펴보면 1992년~2010년 현재까지 2,600명인데, 이중 심사를 완료한 사람은 2,319명, 심사 중인 자가 281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