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2일 근로기준법.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에 관한법률 국회 통과
건설근로자가 체불임금을 쉽게 받을 수 있게 됐다. 또, 건설현장에 식당.화장실.탈의실 등 편의시설의 설치 또는 근로자가 시설을 이용하도록 하는 조치가 의무화 된다.
노동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의「근로기준법 개정안」및「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에 관한 법률 개정안」(국회 환노위 단병호의원 등이 발의)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내용에 따르면 건설업체가 시공 참여자인 소위 ‘십장’ 등에게 불법으로 하도급을 준 경우 십장이 체불한 임금에 대해서는 연대해 임금을 지급할 의무를 지게 된다.
또, 적법한 하도급인 경우에도 법원으로부터 체불임금이 있음(집행권원이 있음)을 확인 받으면 도급을 준 건설업체(원수급인 포함)가 하도급 대금 책임범위 내에서 임금을 직접 지급해야 된다.
※「건설산업기본법」이 개정(‘07.5.17)되어 ’08.1.1부터는 시공참여자제도가 폐지되어 건설업체가 아닌 자에게 하도급 주는 것을 금지함
※ 집행권원에는 확정된 종국판결, 확정된 지급명령, 집행증서, 소액심판사건법에 의한 확정된 이행권고결정 등이 있으며 예전에는 “채무명의”라 하였음
이는 그동안 십장 등 개인 하도급업자가 부도발생.도주 등으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건설일용근로자의 생활에 어려움이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한 것이다
한편, 건설근로자의 고용환경 개선을 위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이상의 건설현장은 화장실.식당.탈의실 등 고용관련 편의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거나 근로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이를 위반하는 건설 사업주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정부는 매년 정기적으로 수립하는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에 임금.휴일.휴가.근로시간 등 「근로기준법」준수에 관한 사항과 동절기 건설근로자 고용안정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 건설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도모하게 된다.
이외에 일정규모 이상의 건설공사(10억이상 공공건설공사, 300호이상 공동주택) 사업주의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당연가입 퇴직공제부금 부정수급에 대한 배액 반환 부정수급 신고자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 등이 신설되어 퇴직공제제도의 내실화가 도모된다.
이상수 노동부장관은 “개정 법률은 건설근로자의 고용환경 개선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생계유지수단인 임금채권 확보를 강화하는 등 건설현장의 고용구조 개선과 근로조건 보장 강화에 디딤돌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TA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