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는 최근 다른 사람 이름으로 등록된 차량을 차량소유자 동의 없이 운행하고 있는 속칭 대포차로 인해 고통 받는 사람들의 고민을 해결하고자 “대포차량” 전담 창구를 설치하고 운영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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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는 이에 따라 시청 세무과와 읍∙면사무소에 대포차량 전담창구를 설치하고 대포차량에 대한 상담과 단속을 병행하기로 했다.
특히 전담창구를 통해 대포차 관련자의 신고를 기초로 대포차 소재지를 추적하고 현장에서 바로 운행금지 봉인 및 번호판 영치를 하고 강제견인하게 된다.
또한 대포차량은 공매 처분하여 상습체납차량 정리와 함께 명의를 빌려주어 대포차가 된 차량으로 인해 기초생활수급권자 자격이 박탈되거나, 건강보험료 인상 등 불이익을 받고 있는 사람들을 집중 구제하기로 했다.
한편, 영주시 관계자는 “대포차 정리는 차량 소유자의 부담을 줄이고 각종 사회문제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특히 지난 2월 자동차관리법 개정으로 대포차 운전자 및 자동차 전매자 등에 대한 처벌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상습체납차량 중 대포차는 경찰에 수사도 의뢰할 방침”이라고 전하고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대포차 때문에 고통 받고 있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상담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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