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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에서는 지방세, 세외수입 체납액 강력 징수로 지방재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체납세금 특별징수 보고회가 지난 29일 오후 2시 음성군청 2층 상황실에서 열렸다.
박철규 음성부군수 주재하에 열린 이날 보고회에는 실과소단 읍면장 등 50여 명의 세정관련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부서별 대책 보고회를 갖고 체납액 현황과 징수대책 등을 논의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자치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지방세수 확충이 어느 때보다도 절실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세외수입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 현년도 체납액 3% 이내, 과년도분 30% 이상 정리함으로써 건전재정운영과 자주재원의 확충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음성군의 현재 세외수입 총 체납액은 33억으로 체납자 사후관리 미흡, 체납자 무재산, 부도에 의한 경매 후 실익 전무, 자동차 손해보장법위반 과태료, 각종점용료 및 재산임대료 등의 이유로 체납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군은 체납액을 유형별로 정밀 분석 후 징수 가능분은 현장위주로 강력 징수하고 무재산으로 파악된 체납자에 대해서는 결손 처리하는 등 상반기 징수액 6억 원을 목표로 체납액 징수에 행정력을 총동원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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