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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체납, 전국 어디서든 번호판 영치
  • 조현규 기자
  • 등록 2010-05-24 15:3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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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 어디서나 체납차량에 대해 번호판 영치나 견인.공매가 가능해져..
안동시(시장 김휘동)가 안정적인 지방재정 운용과 세입예산 확보를 위해 25일부터 27일까지 4개반 24명의 읍.면.동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체납차량 번호판 자동 인식시스템 카메라가 설치된 단속차량을 활용해 지방세 체납차량에 대해 단속을 펼친다고 밝혔다.
 
현재 안동시의 지방세 체납액은 74억 2200만원으로 자동차 관련 체납액이 25억 5800만원으로 34%를 차지해 지방재정 운용에 큰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시에 따르면 지방세 체납자에 대해 예금(급여)압류, 부동산압류 등의 체납처분을 실시함에도 불구하고 체납액이 줄지 않아 읍.면.동 합동단속반을 운영해 번호판영치 및 강제견인 공매 등 강력한 체납처분 활동을 실시해 납세자가 세금을 스스로 납부하는 분위기를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영치활동 중 2회 이상 자동차세가 체납된 차량에 대해서는 즉시 번호판을 영치하고, 1회 체납차량은 민원인과 마찰을 줄이기 위해 영치 예고서를 부착해 30일 이내 자동차세를 납부토록 하고 이 기간이 지나면 번호판을 영치하게 된다.

한편 안동시 관계자는 "전국 지방자치단체간 징수촉탁 협약이 체결돼 전국 어디서나 체납차량에 대해 번호판 영치나 견인.공매가 가능해지면서 이번 합동단속기간에 전국체납차량도 번호판영치 및 강제견인 공매 등 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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