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소 후 재범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모범수형자 6명을 가석방 ...
|
안동교도소(소장 김안식)는 20일 오전 10시 석가탄신일을 맞아 출소 후 재범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모범수형자 6명을 가석방 했다고 밝혔다.
이날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은 이 모(27세)씨는 안동교도소에서 수용생활을 하면서 틈틈이 사회봉사활동을 다녀오는 등 모범적인 수형생활로 4개월의 가석방 혜택을 받고 그리운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게 됐다.
김안식 안동교도소장은 "이번 가석방 혜택을 받은 수용자들은 자신의 과오에 대해 뉘우치는 빛이 뚜렷하고 출소 후 재범의 우려가 없는 수형자들을 대상으로 시행됐다"며. "고질적인 성폭력 및 민생침해사범은 국민들의 법 감정 등을 감안해 가석방에서 제외됐다"고 밝혔다.
- TA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