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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보조금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만장일치 통과
  • 정대협 기자
  • 등록 2007-06-29 15:2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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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정연희 의원(총무위원회) 등 7명의 의원이 발의한 창원시 보조금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29일 오전 11시 열린 제112회 창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만장일치로 통과되었다.

이 조례의 입법 취지는 보조금 사용 시 집행의 투명성을 요구하는 사회적 분위기에 부응하고 보조금의 사후 정산과 평가를 명확히 해 불필요한 예산낭비 요인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는데 있다.

조례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지원받아 집행할 때는 신용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보조금 정산 시 증빙서를 제출해야 하며, 매년 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해 그 결과를 다음 연도의 보조금 운영 및 지원에 반영하게 된다.

정연희 의원은 “향후 신용카드 사용으로 인해 예산절감은 물론 보조사업자의 집행 투명성을 확보하면서 정산의 편리함을 제공해 행정능률과 신뢰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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