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FTA)으로 일자리를 잃거나 근로시간이 줄어든 무역조정근로자의 전직을 지원하는 기업에게는 한시적으로 소요비용의 전액이 지원된다.
농어민고용촉진장려금을 신설, ‘FTA농어업 특별법’에 의해 폐업지원금을 지급받는 농어민을 고용하는 기업에게는 1년동안 월 30만∼60만원이 지원된다.
FTA로 인한 실직근로자의 구직을 돕기 위해 고용지원센터 내에 ‘FTA신속지원팀’이 설치된다.
28일 발표된 한미FTA고용대책에 따르면 근로자들의 고용안정을 위해 △실직 전 △실직 등 단계별로 지원책이 마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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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직 전 단계 - 전직 지원 기업에게 비용 전액 지원
기업이 무역조정근로자 등에게 전직 지원을 할 경우 한시적으로 소요비용의 전액을 지급한다.
무역조정근로자란 무역조정기업 등에 소속돼 실직하거나 근로시간이 단축된 근로자로, 노동부장관이 지정한다.
기업이 망해 전직지원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업종 또는 지역 단위로 전문업체를 공모·선정해 지원하도록 할 방침(‘전직지원서비스 민간위탁제도’)이다.
또 현행 고용유지지원금을 활용, 기업이 업종을 전환하거나 기존 인력을 재배치할 경우 1년동안 임금의 최대 4분의 3을 지원하게 된다.
근로자의 훈련비용을 사전 지원하는 훈련바우처 제도를 내년부터 실업자, 증소기업 근로자에게까지 확대, 적용한다. 현재는 비정규직 근로자에게만 적용되고 있다.
◆ 실직 단계 - FTA신속지원팀 신설
FTA로 인한 실직근로자 등이 신속, 편리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내년부터 16개 시·도의 종합고용지원센터부터 ‘FTA신속지원팀’이 설치된다.
올 하반기부터 고용지원센터와 멀리 떨어진 주요 공단지역에 ‘고용지원출장센터’가 설치된다.
직업훈련과정이 실직자의 수요에 맞게 수시로 개설될 수 있도록 지역별로 훈련과정을 공모하는 ‘훈련과정 공모제’가 도입된다.
예컨대 △서울에는 디지털 콘텐츠 △경남지역은 조선 특수용접 △대구·경북지역은 패션어패럴 등의 수요가 많은 만큼 이에 맞는 훈련과정을 마련하는 식이다.
특히 무역조정근로자를 위한 훈련과정을 우선적으로 승인하며, 한국 폴리텍대학 등을 무역조정근로자 전담훈련기관으로 지정해 전직훈련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 무역조정근로자가 훈련연장급여 프로그램을 신청하면 우선 선정하고, 훈련연장급여 지급수준을 상향조정해 훈련기간 중 생활안정을 꾀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훈련연장급여란 실업급여기간이 끝난 뒤 훈련을 수강하는 경우 최대 2년간 지급하는 것으로, 금액은 현재 구직급여의 70%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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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종별 고용지원 - 농어민고용촉진장려금, 수원에 제약업전담 고용지원센터
‘FTA농어업 특별법’에 의해 폐업지원금을 받는 농어민을 고용하는 기업에 대해 1년간 월 30만∼60만원의 농어민고용촉진장려금이 지원된다.
농어업인의 기술·경영능력 향상을 위해 생산자단체·대학 등을 중심으로 교육과 컨설팅을 실시하고, 전직을 희망하는 농어업인들을 위해 농촌지도소, 수협중앙회 등과 고용지원센터를 연계·운용해 전직을 도울 방침이다.
특히 제약업의 경우 제약업체들이 몰려있는 수원지역의 고용지원센터를 전담 지원센터로 지정·운영한다. 또 한국제약협회에 취업알선 전담창구를 설치·운영한다.
10여 개의 GMP(우수의약품품질관리기준) 전문교육기관을 지정, 10년간 2만명의 실무인력을 양성할 방침이다. 또 GLP(우수비임상관리기준) 관련 단기교육과정이 개설된 대학을 중심으로 임상시험 전문인력을 양성하게 된다.
문화·방송산업과 관련, 디지털 문화콘텐츠 산업을 선도할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향후 3년간 △글로벌 비즈니스 코스(300명) △아시아지역 거점 문화콘텐츠 전문가과정(135명) △문화콘텐츠 연수과정(1600명) 등의 교육과정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FTA수혜업종인 섬유, 자동차산업에 대해서는 FTA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대기업-협력업체-거점대학간 콘소시엄 형태로 훈련을 실시하고 △자동차부품, 미래형 자동차, 산업형 섬유 등 고부가가치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지원이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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