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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남구청,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제공
  • 이영재 기자
  • 등록 2007-06-28 11: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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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월부터 치매 등 노인성질환의 경우 노인장기요양혜택 제공 -
 
대구광역시 남구청(구청장 임병헌)은 2007년 7월부터 노인장기요양이 필요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한다.

남구청 및 노인장기요양보험지원센터는 5월부터 노인장기요양신청을 접수 받아 가정방문조사 및 등급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장기요양인정(1~3등급)판정을 받은 장기요양인정자를 대상으로 노인요양시설이용 및 방문요양, 방문간호, 목욕, 주간보호, 단기보호 등 재가서비스를 제공한다.

서비스제공이 가능한 장기요양기관으로 노인전문요양시설 2개소를 비롯하여 총13개소를 지정하여 서비스이용에 차질이 없도록 하였으며, 서비스 이용에 따른 본인부담금은 재가15%, 시설20%이며, 기초수급자는 무료로 이용가능하며, 저소득층의 경우 본인부담금을 50%지원받을 수 있다.

남구청 관계자는 “노인장기요양보험 3차시범사업을 바탕으로 내년7월부터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노인복지시설 및 인력인프라확충 등을 통해 철저히 준비를 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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