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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경찰서,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 운영
  • 김시일 기자
  • 등록 2010-04-30 18:4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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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 무기류 이용테러․범죄 예방목적
안동경찰서(서장 안종익)는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두 달간 불법 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신고대상은 권총, 소총, 기관총, 엽총, 공기총 등 총기류는 물론 폭약, 화약, 실탄, 포탄, 지뢰등 폭팔물류 및 도검, 분사기(가스총), 전자 충격기, 석궁, 모의 총포등 일체의 무기류다.

신고 방법은 모든 경찰관서 또는 각급 군부대에 본인 또는 대리인을 통해 불법무기류를 신고 할 수 있으며, 익명 신고도 가능하고 전화나 우편으로 신고한 뒤 현품은 나중에 제출해도 된다.

경찰관계자는 "자진 신고 기간 내 신고한 사람에 대해서 무기의 출처와 불법소지 은닉에 따른 형사책임을 묻지 않고 허용 가능한 무기는 법적 절차에 따라 소지를 허가할 계획이며, 신고 기간 내 신고하지 않는 사람에 한해서 자진 신고 기간 종료와 함께 불법무기류에 대해 강력한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고 밝히며 시민들의 협조와 참여를 당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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