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합천군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 경남편집국
  • 등록 2010-04-22 23:58:33
기사수정
합천군(군수 심의조)는 안정적인 지방재정 운용과 세입예산 확보를 위해 자동차세 체납자에게 차량번호판영치를 위한 사전 예고후 지난 4월 12일부터 21일까지 번호판 영치반을 편성하여 번호판 자동인식시스템 카메라가 설치된 단속차량을 활용한 영치활동을 실시하였다.
 
군은 자동차세 체납이 매년증가하고 있어 세수확보를 위해 5개 권역별로 군과 읍면직원 합동으로 단속활동을 하고 특히 이번 영치활동은 금년부터 본격적으로 실시되는 징수촉탁제 실시로 전국어디서나 체납차량에 대해 번호판 영치가 가능한 다른 자치단체의 체납차량도 영치를 한 결과 현금징수 180건 28백만원 영치중인 번호판 64건 11백만원 타시군 차량번호판 영치 158건 18백만원 자진납부 252건 36백만원 등 총 654건 93백만원에 대해 체납처분을 실시하였다.

한편 군에서는 단순체납 등 징수 가능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세를 조기에 징수하고 고액 및 고질체납자를 중심으로 부동산 압류 및 공매, 예금 및 급여 압류, 출국금지, 관허사업제한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하여 체납액 최소화 추진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TAG
0
FMTV영상뉴스더보기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기획특집더보기
주간포커스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