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시민 지키는 구급대원 폭행 방지 캠페인 열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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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달서소방서(서장 황정성)는 16일 오전 10시 서남시장 및 주변상가 일원에서 119구급대원 폭행사고의 예방과 구급 서비스 향상을 위한 시민 가두 홍보 캠페인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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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방재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6년부터 2009년까지 최근 4년 동안 구급대원 폭행사고는 ▲음주폭행 119건(49.4%) ▲단순폭행 75건(31.1%) ▲가족 및 보호자에 의한 폭행(16.6%) 등 모두 241건으로 해마다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구급대원 폭행 및 차량손괴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은 물론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구급대원에 대한 폭행사고는 상대방과의 합의가 145건으로 전체의 60.2%를 차지하고 있다. 형사입건은 86건으로 전체의 35.7%에 이르지만 이 경우에도 대부분 벌금형으로 조치됐다.
이날 소방서관계자는 “119대원 폭행사건을 방지하기 위해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구급활동에 협조 해주기"를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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