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업무처리절차 간소화로 민원인 불편해소 기대”
문경소방서(서장 박용우)에서는 소방민원업무 총 42항목에 대해 업무처리절차의 간소화를 위해 사무전결처리규정 개정 전결권을 하향조정하고 처리기간을 50%이상 대폭 단축한다고 1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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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업무처리표준(안)은 5월1일부터 각 소방서에서 일제히 시행되며, 주요변경된 민원처리 항목을 보면 방염처리업,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신청을 법정처리기간 20일에서 7일로 65%이상 단축하였고, 방화관리자 선임연기신청 또한 3일에서 1일내 처리가 되도록 했다.
특히 민원신청 중 처리기간이 길어 불만이 높았던 다중이용업소나 어린이집 등에 검사받아야 할 현장방염처리물품의 방염성능검사신청을 15일에서 5일로 과감히 단축 최대한의 민원인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운영한다.
이에 따라 업무처리에 대한 시간적 부담이 늘어나는 민원 담당공무원들의 업무처리 간소화와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소방시설의 시공과 완공, 다중이용업소에 발급되는 완비증명, 위험물시설의 허가 등에 대해 기존 결재권에서 한 단계씩 결재권을 하향 조정 신속한 처리가 되도록 했다.
특히 현행 10,000㎡이상의 건축동의는 소방서장 결재를 30,000㎡이상 건축물로 조정하게 된다.
소방서 관계자는 "의견결정, 지연시간 최대단축으로 업무의 효율성과 신속성 확보가 가능해져 민원인을 우선하는 선진소방행정 추진으로 공무원 신뢰회복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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