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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근로자, 훈련비용 걱정 덜어!
  • 김종률 시민기자
  • 등록 2007-06-26 13:3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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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동부, 연간 100만원 5년간 최대 300만원까지 무료 지원
 
노동부 의정부종합고용지원센터(소장 조성준)는 비정규직근로자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수강할 수 있는 카드를 신청하여 교부받고, 노동부의 인정을 받은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훈련 종료 후 훈련기관에 훈련비용이 지급되는「근로자능력개발카드제」를 시행하고 있다.

이 제도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비정규직 근로자로서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하인 자, 근로기준법 규정에 의한 단시간 근로자,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파견근로자, 일용근로자 등이 신청할 수 있다.

- 지원내용은 1인당 연간 100만원까지 실수강료(5년간 300만원)을 지원하며 지원한도액 산정은 근로자수강지원금과 합산된다.

신청방법은 가까운 고용지원센터의 직업능력개발팀에 능력개발카드 신청서와 근로계약서를 제출하면 2주내 카드교부가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의정부종합고용지원센터 직업능력개발팀(☎031-828-0821~6)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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