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금지급기에서 피해자가 현금을 인출 후 부주의로 놓고 간 20만원 절취한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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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동남경찰서는 피해자가 현금을 인출 한 후 부주의로 인해 현금지급기 위에 놓고 간 현금을 절취한 피의자를 14일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범인 박모씨(32. 무직. 천안시 동남구 청수동)는 지난 해 5월 22일 오후 3시경 천안시 동남구 대흥동에 있는 ○○은행 현금지급기에서 피해자가 현금을 인출 후 부주의로 놓고 간 20만 원이 들어 있는 봉투를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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