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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정부, 도요타자동차에 1천637만5천 달러 벌금
  • 편집국
  • 등록 2010-04-07 16:5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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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RADE 법 위반, 위험상황 4개월 감추고 보고하지 않아..라프트 교통부 장관 기자회견, 도요타 2주간 안에 결정해야
 
미국 정부는 자동차 역사상 가장 많은 1천 250만대의 리콜(무상수리)을 한 도요타 자동차에 대해 1천 637만 5000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

이는 미국에서 자동차 업계를 단속하기 위해 생긴 TREAD 法(운송에 관련된 리콜 제도 강화, 설명을 의무화 하는 법률) 이후 최대의 액수이다.

라프트 미 교통부 장관은 6일 기자회견을 통해 “도요타자동차가 리콜의 대상 차량 발생을 4개월 이상 늦게 보고 함으로써 TRADE법을 위반하였으며 이에 대한 벌과금으로 1천 637만 5000 달러를 벌금으로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자동차 생산 업체는 리콜상황이 발생하면 발생한 시간부터 5일 이내에 보고하도록 되어있다.

라프트 장관은 “법적 의무를 무시함으로써 소비자들에게 위험한 상태를 만들었으며 수개월 동안 감추어 왔다. 이는 용서 할 수 없는 범죄이다”라고 말했다.

정부의 이번 조치로 인해 미국 전역에서 열리고 있는 도요타자동차를 소유한 소비자들과 피해자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유리한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여 도요타는 엄청난 손해배상을 물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도요타자동차를 타다가 사고로 죽은 소비자는 53명이며 이중 상당수 피해자 가족들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대해 도요타 미국 판매본부 대변인은 “6일 현재 정부로부터 통고를 받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도요타는 정부로부터 통고를 받은 이후 2주일 이내에 벌과금을 물어야 할지 아니면 이를 반대하는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지 결정해야 한다.

지난 2000년 미국의 포드자동차와 타이어 메이커가 TRADE 법 위반 벌금을 물었다.

ㅁ www.usinsideworld.com –취재부- 박주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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