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알면서도 묵인하고 수의계약을 할 수 있게 도와 준 공무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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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예산경찰서는 무자격 건설업자에게 타인의 면허로 예산군 발주 토목공사(3,000만원 상당) 수의 계약을 할 수 있게 도와준 예산군청 공무원 등 8명을 지난 5일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박모씨(50. 공무원. 예산군청 계장), 허모씨(41. 예산군 예산읍), 이모씨(38. 예산군 예산읍 수의계약 담당공무원), 박모씨(65. 예산군 광시면), 이모씨(38. 예산군 오가면), 김모씨(64. 예산군 대술면), 이모씨(41. 예산군 예산읍), 박모씨(52. 예산군 대술면)등 8명을
지난해 4월 14일과 8월 17일경 건설업 면허가 없음에도 불구하고)피의자의 소개로 피의자로부터 금 160만원을 주고 건설업 면허를 대여 받아 예산군청 발주건설공사(총3,000만원 상당)를 수의계약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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