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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아산경찰서는 사채와 생활고에 시달리자 동거생활을 했다가 헤어진 전 애인이 차량을 절취한 후 중고자동차 매매상사에 처분한 피의자를 5일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이모씨(외판원. 경북 경주시)는 사채와 생활고에 시달리자 동거생활을 하다가 헤어진 전 애인의 차량을 절취하여 판매할 것을 마음먹고 지난 3월 29일 오후 7시경 충남 아산시 온천동에 있는 ○○목욕탕 앞 노상에서 피해자 김모씨(노동. 충남 아산시)의 차량이 주차되어 있음을 발견, 전부터 소지하고 있던 열쇠로 시동을 걸어 타고가 천안시 소재에 있는 자동차중고 매매상사에 300만원을 받고 처분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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