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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현장에서 환경오염 부제를 트집 잡아 신문기사 무마조건으로 수회에 걸쳐 주유권(전표) 교부받아 갈취한 피의자(기자) 3명을 지난달 26일 검거했다."고 청양경찰서는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이모씨(58. 경기도 안양시 민안구), 허모씨(30. 전북 군산시 서흥남동), 김모씨(42. 청양군 대치면)등 3명은 지난 2008년 5월 초순부터 지난 해 4월말까지 공주~서천고속도로(2공구) 시공업체인 ○○건설산업에서 비산먼지, 폐기물 처리 등 환경문제 트집 잡아 무마조건으로 주유권을 교부받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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